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얻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시작한다면 아무리 후한 점수를 줘도 50점을 넘기 힘들다.
제대로 된 연말정산 대비는 사실상 연말이 되기 전에 끝나있어야 한다.
실속있는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미리 챙겨둬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올해 달라지는 내용부터 파악해 공략
해마다 반복되는 연말정산이지만 내용은 매번 조금씩 변동된다.
올해도 역시 크고 작은 변동사항이 있다.
달라진 내용을 통해 해당되는 내용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의 일환으로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되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둘 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해당 주택의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금융기관 외에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원리금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확대되는 것이다.
월세 소득공제는 이와는 별도로 해당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월세의 40%를 소득공제
(연간 3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도록 신설됐다.
혼자 사는 ‘싱글족’은 안되고 대상조건이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등으로 한정돼 있지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챙겨볼 내용이다.
기부금에 대해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이월공제란 공제한도 등으로 인해 소득공제를 미처 다 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다음년도 이후
소득분에서 추가로 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평소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이다.
이월공제는 국가나 지자체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과 같은 법정기부금은 1년, 특정단체 등에 대한
특례기부금 2년, 문화,예술,종교단체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5년까지 허용된다.
더불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종전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근로소득금액의 20%로 확대된다
(단,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적용).
기부금을 납부한 후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셈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축소되고 직불카드 사용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이던
것이 올해부터는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카드 등 사용액 기준도 지난해까지는 총급여액의 20% 초과분이지만
올해부터는 25% 초과분으로 강화된다.
다만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20% 그대로인 반면 직불 및 선불카드 사용분은
5%를 올려 2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정리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하고
이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20%, 직불 및 선불카드 사용분은 25%를
연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지난해에 비해 공제문턱과 공제한도액이 불리해 졌지만 직불카드와 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분 보다 더 많은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평소 물건값 지불을 위해 지갑 속 카드를 선택할 때에도 보다 유리한 쪽을 택하는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저축) 가입자라면 가입연도를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와 소득공제의 일석이조 절세상품이던 장마저축이 언제 가입한 계좌인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우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2012년 말까지만 가입하면 유효하다.
따라서 지금 새로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은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장마저축의 더 큰 메리트였던 소득공제는 지난해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장마저축 소득공제가 지난해까지 가입한 계좌로서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2012년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말정산 절세전략을 위해서는 기존에 가입한 장마저축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연금저축 소득공제 쪽으로 전략을 바꾸는 것이 좋다.
또, 지난해 의료비공제가 인정됐던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구입비가 올해부터는
공제대상에 제외됐다는 점도 참고하도록 하자.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월세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총한도인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음.
연말정산 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팁
맞벌이 부부라면 부모님이나 자녀 등 공동의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둘 중 누구 앞으로 신청할지에 대해 사전에 전략적 판단이 필수적이다.
이는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라도 어느 쪽에서 공제하느냐에 따라 환급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답은 소득이 많아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해진다.
환급세액을 직접 계산하기 힘들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보자.
소득공제금액을 바꿔가면서 입력하면 바로 그에 따른 예상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도 맞벌이부부 중 소득이 많은 한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기본적으로 공제문턱을 넘는 지출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해진다.
같은 논리로 온 가족의 현금영수증 발급도 미리 정한 한 사람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 신용카드가 없는 자녀들은 직불카드 발급해 사용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맞벌이부부가 가족카드를 발급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제를 남편이 하더라도 부인명의의 카드
사용분은 남편의 실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는 유의하도록 하자.
소득공제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자.
갈수록 소득공제 상품이 고갈되면서 남아있는 하나하나가 소중해지고 있다.
새로 가입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은 연금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으며, 장기주식형저축(2009년 이전 가입, 불입금액 분기당 300만원 내에서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공제),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불입금액의 40% 공제, 연 72만원 한도), 장기주택마련저축(2009년
이전 가입) 등은 모두 기 가입 계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저축금액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해 상품 중 가장 큰 절세효과를 가져다 준다.
대신에 저축액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불이익이 없으므로 장기투자를 전제로 가입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합쳐 연간 불입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축도 하고 절세도 얻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자.
연말정산에 유용한 사이트 활용 방법
인터넷 시대인 만큼 예전처럼 영수증 발급받으러 발품 팔일 없이 왠만한 연말정산 업무는 간단히 PC
조작으로 가능해졌다.
과거 연말정산 결과인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 접속하면 된다.
병원이나 학교,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해주던 소득공제에 필요한 영수증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www.yesone.go.kr)를 통해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다.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부양가족의 영수증 자료까지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다.
역시 소득공제 자료인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연말정산 안내나 미리 연말정산 결과를 조회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에서 제공하고 있다.
[유용한 연말정산관련 사이트]
유 형 |
설 명 |
제공사이트 |
제출조회 |
과거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조회 |
|
소득공제 자료조회 |
소득공제에 필요한 영수증자료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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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자료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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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자료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안내 |
|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