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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있는 노후 위해 집 담보로 연금 받으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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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있는 노후 위해 집 담보로 연금 받으려는데…





Q : 사기업에 근무하다가 얼마 전 은퇴한 60대입니다.
     그간 자녀와 함께 비교적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다 출가하여 집 평수를 줄여 차액으로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매물로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집을 파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내가 가진 집을 담보로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상품이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안정화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럴 때 관심을 가질 만한 상품이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의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부동산 가치 하락을 막는 동시에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9월에만 신규
     가입이 189건입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배가 증가한 것이며, 그만큼 최근에 높은 인기를 끄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로 일시납 연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가입은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소유자라면 주택연금 가입대상자가 되며, 2주택자라면
     1주택을 매도하면 됩니다.
     대상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노인복지주택이며, 오피스텔·상가주택·상가·전·답
     등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대출금의 상환은 가입자가 사망 후 유족들에게 청구됩니다.

만약 상환 여력이 없다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담보를 잡는 주택을 처분하여 상환시키는 구조입니다.

주택 처분 시 연금으로 지급된 총 금액보다 많은 수익을 거두게 되면 차액은 유족에게 반환되고,
더 적은 수익을 내더라도 부족한 금액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주택연금-예상연금조회'를 이용하면 쉽게 예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60세에 주택 가격이 5억원인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했을 때 매월 118만2360원,
70세라면 매월 177만481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지요.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와 지사 방문을 통한 상담과 심사를 거친
후 은행에서 대출약정을 맺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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