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이며,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앙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그러면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및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해당되여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등급판정만 받으면 되며, 질병 또는 재해에 모두 해당됩니다.)
(만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병으로 등급판정을 받아야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
노인성 질병의 종류는 어떤게 해당되는지 알아봅니다.
모두 21개 질병이 해당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표와 같습니다.
질 병 명 (질병코드) |
질 병 명 (질병코드) |
1)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2) 혈관성 치매 (F01)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4) 상세불명의 치매 (F03) 5) 알츠하이머병 (G30) 6) 지주막하출혈 (I60) 7) 뇌내출혈 (I61) 8)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9) 뇌경색증 (I63) 10)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11)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
12)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13) 기타 뇌혈관질환 (I67) 1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15)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16) 파킨슨병 (G20) 17) 이차성 파킨슨병 (G21) 1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19)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20)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U23.4) 21) 진전(振顫) (U23.6) |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급판정위원회)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이상)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료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 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 인정점수 53점 이상 75점 미만)
*등급판정위원회는 시군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장 포함하여 15인으로 구성하며,
이 가운데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함.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52항목에 대한 조사를 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신체기능(12항목) 옷 벗고 입기,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등등의 기본동작의 기능
인지기능 (7항목) 단기 기억장애를 비롯하여 날짜/장소/지시불일치, 상황판단력 감퇴등등의 기능
행동변화(14항목)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길을 잃음, 환각과 환청, 돈/물건 감추기 등등의 기능
간호처치 (9항목) 흡인, 욕창간호, 도뇨관리, 경관영양, 기관지 절개관 간호 등등의 기능
재활 (10항목) 운동장애(4항목) 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와
관절제한(6항목) 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및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마지막으로 급여 지급한도액 및 자기부담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구 분 |
등 급 |
지급한도액 |
본인부담금 |
비고 |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1등급 |
1,158,300 |
231,660 |
본인부담금 20% |
2등급 |
1,049,400 |
209,880 | |||
3등급 |
940,200 |
188,040 | |||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
1등급 |
1,467,000 |
293,400 | ||
2등급 |
1,358,700 |
271,740 | |||
3등급 |
1,250,100 |
250,020 | |||
재가급여 |
1등급 |
1,140,600 |
171,090 |
본인부담금 15% | |
2등급 |
971,200 |
145,680 | |||
3등급 |
814,700 |
122,200 |
노인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동무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및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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