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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

(태아보험)태아보험 언제 어떻게 가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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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태아보험 언제 어떻게 가입하나..??



 
   태아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종신보험이나 암보험과 같이 많은 이들이 가입하고 있거나 인기 있는 보험상품은
   아니지만, 한 생명이 태어나면서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순간이니 만큼 어느
   순간보다 위험에 대한 보장을 확실히 해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태아보험은 어떤 상품이며, 언제 어떻게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알아봅시다.









◈ 태아보험이란?


태아보험은 단기적으로는 출산 직후 자녀에게 발병할 수 있는 선천이상 기형, 신생아 관련 질병, 인큐베이터 입원비용 및 신체마비 그리고 조산 등으로 인한 미숙아 출산 등의 위험에 대한
대비를 목적으로 가입하며,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암, 질병 및
재해사고 등의 위험에 대한 대비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출산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관련 위험과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모두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출산 후 가입하는 어린이 보험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 태아보험 언제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모든 보험이 그렇지만 태아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가입시기를 미루지 않고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태아보험은 각 보험사별로 임신 주에 따라 보험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임신 주가 늘어날수록 상품선택의 폭이 좁아져 특정보험사를 제외하고는 선천이상,
신체마비, 저체중아에 관한 보장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태아보험은 보장내역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암보험에 대해 보장을 받는데는
약간의 제한이 있는데요, 암보험의 책임개시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생명보험 화재보험 상품 모두 보험 가입 후 90일이
지난 다음 날이기 때문에 가입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암이 발병한다 해도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 출산 90일 전에 보험에 가입한다면 출산과 동시에 암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가입한 경우라면 출산과 함께 책임 개시일이 지날 때까지는 암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해 그만큼 위험 부담율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직후 자녀에게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병력이 남게 되면 추후 보험가입에
영향을 미쳐, 제한을 받거나 출산 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출산 전에 보험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태아보험 상품 선택은 어떻게?

첫째,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할 것인가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선택하기에 위해서는 자녀가 어떤 위험에 집중적으로 보장을 받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어떤 보험사 상품을 가입할 것인지 결정이 끝났다면 보험회사별로 보험료 대비
보장내역이 가장 뛰어난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같은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상품이라도 회사별 보험료 및 보장내역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보험사별로 나와 있는 상품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우선 생명보험의 장점으로는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그에 따른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장이 손해보험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 보험만기가 최장 15년인 손해보험과는 달리 최장 30년까지 보장기간이 길며,
마지막으로 만기시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이 손해보험보다 높습니다.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각 특약의 부가시 평균적으로 75%~80%정도의 환급율을 보이고
있고, 손해보험의 경우는 50%~60%의 환급율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태아보험 가입후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어린이보험으로 전환되기에 가입시의 보험료는
남자아이로 계산되지만, 여자아이로 태아등재를 하게되면 보험료의 차액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환급해 줍니다.


태아등재는 각 보험 콜센타 통화후 아이이름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로 보내거나
담당설계사에게
태아등재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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