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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내집에 이어 '농사짓는 땅'도 노후를 보장해 주는 도구가 된다.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고,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거주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의 부모님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농지연금'의 이모저모를 자세히 살펴보자.
◆고령농업인 농지형 역모기지론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으면서 해당 농지에서 계속 영농을 할 수 있는 역모기지론의 일종이다.
지난 2007년 주택연금이 도입됐으나 농가주택은 가격이 낮아 상대적으로 그 수혜를 받지 못했다. 농어촌공사는 2009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45.7%가 연금 미수급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농가의 고정자산 중 70%를 차지하고 있는 농지를 활용한 상품개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농지연금이 개발됐다.
농지연금을 통해 고령농업인이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노후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후의 안정적 생활이 가능해 농촌노인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지연금의 도입으로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은 자신이 소유한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연금 약정종료 시 해당 농지를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서 연계 매입한 후 전업농이나 신규 창업농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면 영농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젊은 농촌인력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 65세 이상 전업 농업 5년 이상이면 해당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2011년 첫 지원 대상자는 500여명으로 많지 않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연간 500여명을 지원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간 1000여명을 지원하는 등 2025년까지 총 1만5000여명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전업 농업인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주말영농, 체험영농은 경력이 5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영농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경작지와 주거지의 주소가 달라도 농지연금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하면 된다.
농지연금 지원대상 농지는 해당 농지에 저당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없어야 하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농지는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가능하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면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영세 농업인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월지급금 상한선은 월 300만원이다.
가입 후 중도이탈방지, 농지가격하락·이자율상승·수명 연장 등으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이 있다. 가입비는 담보농지 가격의 2%, 위험부담금은 농지연금채권액의 0.5%다. 그러나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 만료 후 농지처분 시 정산하므로 가입자 입장에서 크게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은 수명연장 및 담보농지의 가격상승 하락 등에 대한 위험(Risk)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시중 보험상품의 보험료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지연금을 받다가 일찍 돌아가시면 농지처분가액에서 그동안의 수령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지만 오래 사신 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받은 금액이 농지를 처분한 금액보다 높더라도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보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 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70세에 농지연금 종신형에 가입할 경우 사망 시까지 매월 약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 농지가 담보로 제공되더라도 계속 농사를 짓는 것은 물론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농지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해 연금지급이 종료된 경우 배우자가 농지연금채무를 승계하면 계속해서 배우자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사망 등으로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동안 지급 받은 연금과 이자 등 연금채무는 담보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해 회수하게 된다.
농지연금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게 되므로 담보농지를 처분해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채권 회수 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농지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종신형이 아닌 기간형으로 농지연금을 받은 경우에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은 종신토록 보장된다. 따라서 연금기간이 끝나도 자경 및 임대소득 등을 통해 생활여력을 유지할 수 있다.
농지연금 신청은 2011년 1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대표전화 1577-7770)에 하면 된다.
이에 따라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고,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거주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의 부모님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농지연금'의 이모저모를 자세히 살펴보자.
◆고령농업인 농지형 역모기지론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으면서 해당 농지에서 계속 영농을 할 수 있는 역모기지론의 일종이다.
지난 2007년 주택연금이 도입됐으나 농가주택은 가격이 낮아 상대적으로 그 수혜를 받지 못했다. 농어촌공사는 2009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45.7%가 연금 미수급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농가의 고정자산 중 70%를 차지하고 있는 농지를 활용한 상품개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농지연금이 개발됐다.
농지연금을 통해 고령농업인이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노후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후의 안정적 생활이 가능해 농촌노인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지연금의 도입으로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은 자신이 소유한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연금 약정종료 시 해당 농지를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서 연계 매입한 후 전업농이나 신규 창업농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면 영농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젊은 농촌인력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 65세 이상 전업 농업 5년 이상이면 해당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2011년 첫 지원 대상자는 500여명으로 많지 않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연간 500여명을 지원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간 1000여명을 지원하는 등 2025년까지 총 1만5000여명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전업 농업인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주말영농, 체험영농은 경력이 5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영농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경작지와 주거지의 주소가 달라도 농지연금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하면 된다.
농지연금 지원대상 농지는 해당 농지에 저당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없어야 하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농지는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가능하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면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영세 농업인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월지급금 상한선은 월 300만원이다.
가입 후 중도이탈방지, 농지가격하락·이자율상승·수명 연장 등으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이 있다. 가입비는 담보농지 가격의 2%, 위험부담금은 농지연금채권액의 0.5%다. 그러나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 만료 후 농지처분 시 정산하므로 가입자 입장에서 크게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은 수명연장 및 담보농지의 가격상승 하락 등에 대한 위험(Risk)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시중 보험상품의 보험료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지연금을 받다가 일찍 돌아가시면 농지처분가액에서 그동안의 수령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지만 오래 사신 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받은 금액이 농지를 처분한 금액보다 높더라도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보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 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70세에 농지연금 종신형에 가입할 경우 사망 시까지 매월 약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 농지가 담보로 제공되더라도 계속 농사를 짓는 것은 물론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농지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해 연금지급이 종료된 경우 배우자가 농지연금채무를 승계하면 계속해서 배우자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사망 등으로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동안 지급 받은 연금과 이자 등 연금채무는 담보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해 회수하게 된다.
농지연금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게 되므로 담보농지를 처분해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채권 회수 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농지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종신형이 아닌 기간형으로 농지연금을 받은 경우에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은 종신토록 보장된다. 따라서 연금기간이 끝나도 자경 및 임대소득 등을 통해 생활여력을 유지할 수 있다.
농지연금 신청은 2011년 1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대표전화 1577-7770)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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