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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손해보험

(손해보험)의료실비보험 실손보험 효율적인 가입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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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의료실비보험 실손보험 효율적인 가입요령!









의료실비보험 이란?

의료실비보험은 민영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의미이며, 의료실비보험에서 입원의료비는 질병,

상해 5천만원 한도까지 보장되며 실제로 지출한 병원비용에 대해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해 준다.

10% 해당액이 계약 해당일로부터 연간 2백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액에 대해 100%를

보장해 준다.

입원비에서 상급병실료 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를 보장해 준다. 


의료실비보험의 통원의료비는 외래비와 처방조제비가 분리되어 둘을 합한 금액을 30만원까지

보장해 준다.

외래비와 처방조제비를 본인의 필요성에 맞게 자유로운 조합설계가 가능하며,

외래 진료시 의료기관에 의원 1만원, 병원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을 공제하며,

약국 처방조제비는 1건당 8천원을 공제한다. 외래비와 처방조제비 둘 다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180회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의료실비보험은 치과치료와 성병, 치질을 포함한 항문관련 질환을 보장해주지 않았지만

2009년 10월부터 표준약관이 적용되어 치과치료, 한방치료, 항문관련 질환, 성병 등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한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180일한도로 보장한다.




[의료실비보험 실손보험 효율적인 가입방법]


◇100세 보장기간을 보험특약을 활용한다.

60세, 80세 노년기에 보장이 종료된다면 그 이후 다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보장기간 종료 후 질병에 걸리거나 다치게 된다면 병원비는 고스란히 본인 부담이 된다.

평균수명 고령화 시대에 100세까지 보장되는 보험으로 길게 보장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절약하고 병원비도 줄이는 방법이다.



◇부부할인, 가족할인을 활용한다.

보험사에 따라 부부, 가족을 같이 가입하게 되면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본인이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사의 할인제도를 확인해 부부, 가족할인 혜택이 있다면

활용하는게 좋으며, 부모님의료실비보험, 자녀를 위한 어린이의료실비보험도 같이 준비는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특약은 중복 가입은 하지 않는다.

의료실비보험에서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는 여러보험사에 가입해도 중복 보장이 되지 않고

비례보상하므로 불필요한 보험료 납입을 할 필요는 없다.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중도 인출을 활용한다.

보험사별로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제도와 중도 인출이 가능한 곳이 있다.

혹시라도 갑자기 자금사정이 좋지 않게 되어 잠시동안 보험료 납입이 어렵다면 보험을 해약하는

것보다는 납입 일시중지나 중도 인출을 활용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의료실비보험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특약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을 선택가입
할 수 있다.


암, 성인병, 재해관련, 입원비일당관련 특약을 알맞게 선택해서 가입하면 여러가지 보험을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입원비 일당 특약을 선택하면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입원 첫날부터 180일 한도로 가입시

정한 금액을 매일 받을 수 있고(*음주, 무면허사고 제외), 암 관련 담보를 추가하면 암 책임개시일

90일 이후 진단 받았을때 암진단비로 치료비용 외에도 암치료관련 자금 활용을 할 수 있다.



◇만기환급형 보다는 순수보장형 의료실비보험을 선택한다.

의료실비보험은 만기환급형상품과 순수보장형상품이 있다.

만기환급형은 100세 만기시 환급을 받는 상품이다. 그만큼 보험료는 순수보장형에 비해 비싸다.

때문에 납입기간동안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

저렴한 보험료로 순수하게 보장만을 받는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편이 현명하다.






 
◇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보험금 청구 공통서류는 보험금청구서, 수익자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이며,

질병 사고에 따라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사고확인서가 필요하며,

화재보험의 경우 진료비계산서, 치료비영수증, 약국처방전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청구는 해당서류 원본으로 보험사의 우편발송이나 지점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보험사 실비보험의 경우는 100만원 미만의 경우 팩스로 보험금

청구 할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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