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테크]상속세 걱정 없는 상속재산은 얼마? 스크랩 (한경닷컴) 최근 돌아가신 선친으로부터 강남에 위치한 시가 16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상속받은 A씨는 요즘 들어 꽤나 머리가 아프다. 그동안 상속세 문제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뉴스시간에 검찰이 상속세 탈세혐의에 대해 집중수사를 한다는 보도를 접하다보니, 자신은 안전한가 싶은 생각에 영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 A씨가 물려받은 것은 아파트가 16억원이라고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 A씨 고민에 대해 친구들은 16억원이나 되는 아파트를 물려받았으니 주변에서 상속세를 냈다는 사람들을 거의 본 적이 없는 A씨는 문득 대체 조세전문가에 따르면 상속세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속재산은 A씨의 실제 상속재산은 아파트가격 16억원에 은행 빚 8억원을 빼고 남은 이와 관련 국세청은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그러나 부모님의 소유재산이 5억원이상이라면, 사전에 전문가와 부모님 재산이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부모님의 세무전문가들은 상속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최소한 10년 전부터는 사전증여를 통해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산의 가치상승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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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테크]상속세 걱정 없는 상속재산은 얼마?(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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