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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보험 “2011년 세제개편안” 달라진다! 소득공제+연말정산+노후준비 1석3조 연금저축보험 “2011년 세제개편안” 달라진다! 소득공제+ 연말정산+노후준비 1석3조 *연금저축보험의 매력은 연복리 + 소득공제 + 재테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상품이다. 지난 2010년까지 신규가입시 소득공제가 이루어졌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 주식형펀드의 세제 혜택이 올해부터 사라진 가운데, 2011년부터는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 원까지 확대되어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및 저축 장려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 퇴직급여 세제 보완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300만원→400만원)하여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지원 (출처 : 기획재정부- 2011년 세제개편안 저출산 고령화 대응) 연금저축보험 상품은 소득공제가 워낙 큰 만큼 300만원 한도까지 불입했던 가입자.. 더보기
<변액유니버셜보험>4.변액유니버셜보험의 납입중단과 노후자금으로의 연금전환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궁금증(납입중단과 노후자금으로의 연금전환) 의무납입 기간 이후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는가? 변액유니버셜보험은 기본 보험료를 2년간만 납입하고 나면 계약자 형편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잠시 중지해도 위험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상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사망보장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계약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사업비)을 적립금액에서 차감(월 대체보험료라 함)합니다. 이때 가입자가 보험료납입 기간 중 적립된 적립금액에서 월 대체보험료를충당할 수 있으면 계약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해약환급금이 소진되어 더 이상 월 대체보험료의 충당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효력 상실, 즉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고 싶은데 연금전환이 언제든지 가능한가? 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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