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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유니버셜보험>4.변액유니버셜보험의 납입중단과 노후자금으로의 연금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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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유니버셜보험의 궁금증(납입중단과 노후자금으로의 연금전환)






   의무납입 기간 이후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는가?


   변액유니버셜보험은 기본 보험료를 2년간만 납입하고 나면

   계약자 형편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잠시 중지해도 위험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상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사망보장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계약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사업비)을 적립금액에서 차감(월 대체보험료라 함)합니다. 

   이때 가입자가 보험료납입 기간 중 적립된 적립금액에서

   월 대체보험료를충당할 수 있으면 계약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해약환급금이 소진되어 더 이상 월 대체보험료의 충당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효력 상실, 즉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고 싶은데 연금전환이 언제든지 가능한가?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연금전환특약은 일정한 시점에 산출된

   해약환급금을 일시납 보험료 재원으로 삼아


   연금전환특약의 가입금액을 산출하고 특약가입금액에 따라

   다시 연금액을 계산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적정수준의 해약환급금이 적립된 시점이면

   연금전환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때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의 연령이 45~70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중인 경우는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연금전환을 원할 경우에는 선택특약 보험료를 일시에 완납한 후 전환해야 합니다.


   연금전환을 할 경우에는 기존의 주보험과 선택특약을 모두 전환하거나 또는

   주보험만 전환하고 선택특약은 그대로 두고 연금을 수령하면서 당초 약정한

   특약이 만기가 될 때까지 특약보장을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감액을 통한 연금전환시에는 주보험과 선택특약이 동일 비율로 감액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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