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정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약관의정의)건강종신보험-보험료자동대출납입에 대해서 (보험약관의정의)미래에셋생명건강종신보험보험료자동대출납입에 대해서 제 14 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 15 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제 41 조(보험계약대출) 제 1 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 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 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