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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

(보험약관의정의)건강종신보험-보험료자동대출납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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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정의)미래에셋생명건강종신보험보험료자동대출납입에 대해서

 

 

 

 

제 14 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 15 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제 41 조(보험계약대출) 제 1 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
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
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당해 보험
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 년을 최고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 1 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
의 다음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
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 25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위의 약관 내용을 잠깐 풀어드린다면.. 이렇습니다.

가입시점의 나이가 30세인 사람이 납입기간을 55세납이나 60세납으로 선택하여 납입을 하다가,

15년 납입하고 더이상 납입여력이 안되거나 잠깐 어려워졌을때,

15년 납입했던 해약환급금으로 보험료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게 되면,

약관대출이자와 함께 자동적으로 보험료 계산이 되어 1년간 보험료 납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잠깐 힘들때도 있고,

보장보험을 가입했다가 어려울때 약관대출을 해서 목돈으로 대출하여  이자 부담으로 인해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약 만기 시점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약관대출의 부담과 보험유지의 이중부담으로 인해 그만 해약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주위에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때는 이 보험료자동대출납입이란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보험의 보장도 받을수 있으니 좋을듯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보험계약을 할때, 납입기간을 길게 하셔서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신다면, 보험료의 부담은 조금 덜수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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