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SMALL

신고및납부방법

(세테크-종합부동산세)세테크-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 (세테크-종합부동산세)세테크-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인가? 종합부동산세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차적으로 시ㆍ군ㆍ구에서는 자기 시ㆍ군ㆍ구 내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세율 0.15%~0.5%)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세대별 또는 인별로 합산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세율 0.6%~4%)를 과세합니다. 종전의 보유세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건물은 재산세가, 토지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됐으나, 보유세제가 전면 개편된 2005년부터는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해 1차로 지방세인 재산세가 통합과세되며 일정기준 초과시 2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이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을 .. 더보기
(세테크-증여세,상속세)증여공제와 상속공제 (세테크-증여세,상속세)증여공제와 상속공제의 신고방법과 납부방법을 알아봅니다. 상속공제 먼저 상속공제에는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물적공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공제되는지 공제되는 한도는 얼마인지 알아봅니다. [인적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기타 인적공제 공 제 대 상 자 공 제 액 자녀공제 자 녀 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공제 상속인(배우자제외) .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1인당 500마원 ×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연로자공제 상속인(배우자.자녀제외).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 1인당 3,000만원 장애인공제 상속인.동거가족 중 장애인 1인당 500만원×75세에 달하기 까지의 연수 [일괄공제] 거주자의 .. 더보기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