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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증여세,상속세)증여공제와 상속공제의 신고방법과 납부방법을
알아봅니다.

먼저 상속공제에는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물적공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공제되는지 공제되는 한도는 얼마인지 알아봅니다.
어떻게 공제되는지 공제되는 한도는 얼마인지 알아봅니다.
[인적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기타 인적공제 |
공 제 대 상 자 | 공 제 액 |
자녀공제 |
자 녀 | 1인당 3,000만원 |
미성년자공제 |
상속인(배우자제외) .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
1인당 500마원 ×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
연로자공제 |
상속인(배우자.자녀제외).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 |
1인당 3,000만원 |
장애인공제 |
상속인.동거가족 중 장애인 | 1인당 500만원×75세에 달하기 까지의 연수 |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기초공제 및 기타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세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세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여부에 관계 없이 5억원을 공제합니다.
[물적공제]
1.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40(2008년의 경우에는 20%)에 상당하는 금액
(한도액 : 60억원~100억원)과 2억원(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2.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2억원을 공제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1억원초과 10억원미만이면 당해 순금융재산 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제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초과 1억원이하이면 2천만원 공제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이하이면 당해 순금융재산가액 공제
3.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ㆍ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증여공제에는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가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합니다.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ㆍ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알아봅니다.
[상속세과세표준신고]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상속개시일이 ’08.12.31. 이전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증여세과세표준신고]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2009.1.1. 이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로 합니다.
※ 증여일 2009.1.10.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09.4.30. 임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는 위의 신고기한 이내에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의 경우 증여세과세표준정산 신고
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합니다.
납부방법(분납, 연부연납, 물납)
[분납의 방법]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08.12.31. 이전
증여받은 경우에는 45일이내)에 이자 부담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연부연납]
-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연부연납의 기간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합니다.
[물 납]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칙증여가 있는데 다음의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민법]상 증여와 유사한 유형
1. 신탁이익의 증여
2. 보험금의 증여
3.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2. 소득처분과의 차이조정
-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3. 자본거래시 규제목적
- 합병ㆍ증자ㆍ감자ㆍ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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