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비과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테크-증여세,상속세)증여공제와 상속공제 (세테크-증여세,상속세)증여공제와 상속공제의 신고방법과 납부방법을 알아봅니다. 상속공제 먼저 상속공제에는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물적공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공제되는지 공제되는 한도는 얼마인지 알아봅니다. [인적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기타 인적공제 공 제 대 상 자 공 제 액 자녀공제 자 녀 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공제 상속인(배우자제외) .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1인당 500마원 ×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연로자공제 상속인(배우자.자녀제외).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 1인당 3,000만원 장애인공제 상속인.동거가족 중 장애인 1인당 500만원×75세에 달하기 까지의 연수 [일괄공제] 거주자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