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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중상해 보장은 언제부터였어요?
- amohani 님의 질문 :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구요..
옛날것은 중상해 과실인가 그게 안 된다고..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가지고 있는것은 20년납 20년 만기인데..
요즘은 20년납 80세 만기도 있다면서 얘기해주더라구요..
주변에 잘 아는 분이 없어 답답하네요..
중상해는 뭐고..
언제 바뀌었고.. 민사합의는 뭐고 형사합의는 뭔지
구속은 어떻게 되는지...
아.. 궁금한게 많아요..
좀 알려주세요~~
질문자 인사
정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나중에 또 질문해도 답변해 주실 거죠? ^^
하람의 답변 :
2009년초 법 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변경된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 이겠지만, '중상해'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중상해 사고 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사실 10대 중과실 사고보다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어서 나는 사고가 더 많기에 이때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합의만 하면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운전자보험 가입하고 계신분들께서는 그 보험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어 운전자보험을 준비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께선 운전자보험에 중상해를 꼭 추가하셔야합니다. 월 1만원만 추가하시면 3천만원 한도로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기시 환급금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중상해란? "형법 제 258조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2009년 2월 29일 대검찰청 발표 기준 1) 뇌 및 주요 장기의 중대손상 2) 사지 등 중요 부분 절단이나 변형 3) 눈.귀.입.생식기의 영구상실 4) 중증의 정신장애.하반신 마비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을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서두르셔서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중상해보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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