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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손해보험

(손해보험)화재보험생활종합보험급배수누출손해비용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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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화재보험급배수시설누출손해비용손해(한화손해/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에서 누수나 파열(동파)로 인해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나가지만,

    자가의 누수나 파열은 어디에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개인의 비용으로 부담하여야 됩니다.

    수리를 하게 될 경우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지요.

 

    주택화재보험은 많이 가입 하셨겠지만,

    급배수누출손해에 대해 보장이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한가지 희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집 수리비용을 보상받을수 있는

    급배수누출손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주택을 전/월세로 임대한 경우에도 동일한 급배수시설누출손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임대인배상책임(주택) 임대가구수와 호수를 모두 기재

 

    급배수누출손해  500만원까지 보상이 되며,

   보험사마다 본인부담금이 있는 곳이 있으며,  없는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또한 30년이상 오래된 다세대주택의 경우 제한적으로 가입가능한 곳이 있으며,

   지어진지 30년까지는 모두 보상해주는 곳이 있지만,

   본인부담금이 있으니 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화재발생이 높은 시기입니다.

   아직 준비를 하지 않으셨다면,

   월 만원으로도 가능하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람에게 비공개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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