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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

<실손보험>실손의료보험-2016년도변경된표준약관의내용<실손보험><표준약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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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실손의료보험-2016년1월1일부터변경되는표준약관의내용

                                      <실손보험><표준약관변경>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병원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실손의료비보험의

2016년 1월1일부터 변경되어 시행되는 표준약관변경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실손보험은 많은 시행착오와 병원에서의 과잉진료, 또는 보험금 과다청구로 인하여 각 보험사의 의료수가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한 5년, 3년, 1년마다 갱신되어지는 보험료의 인상부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표준약관변경조항의 변경된 내용은 보험가입자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바뀌었기에 일부 소개해드립니다.

 

 

 

 

2015년 12월 금감원에서 발표한 표준약관변경에 대한 내용중 일부

 

 

▶ 퇴원시 처방받은 약값도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일부 정신질환 보장(급여부분)

  신설

 

▶ 입원의료비 보장기간 확대

 

▶ 해외 장기체류시 보험료 납입중지 가능

 

▶ 기존 계약자도 개정 약관으로 전환 선택 가능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를 입원의료비에 포함 (‘15.8.24.기발표)

 

[기존계약(‘09.10월 이후 가입계약) 및 신규계약(’16.1.1. 이후 가입계약) 모두 적용]

(현재) 입원환자퇴원하면서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제비입원의료비에 해당하는지,

        통원의료비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

      ◦ 입원의료비에 해당할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일시에 보상받을 수 있는 반면, 

        통원의료비에해당할 경우에는 1회당 최고 30만원(180일 한도)만 보상받을 수 있음.

 

(개선) 퇴원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입원의료비

해당하는 것으로 약관명확화

 

중복가입자에 대한 자기부담금 공제기준 명확화 (‘15.8.24.기발표)

 

[신규계약(’16.1.1. 이후 가입계약)에 적용]

 (현재)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시 자기부담금 10%를 공제하고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급기준이 명황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들은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의 도입(‘09.10월) 취지* 등을 감안하여

       중복가입자에게도 자기부담금 10%공제하고 보험금지급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량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악화 등을 우려하여

         실제손해액의 일부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함

(개선) ‘16.1.1. 이후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자기부담금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상에 명확히 규정

 

※ ‘09.10월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이후 중복가입자에게 미지급한 자기부담금은 지급토록 권고하였음

소비자가 알기 쉽게 보장이 되는 항목을 명시 (‘15.10.8.기발표)

 

[기존계약(‘09.10월 이후 가입계약) 및 신규계약(’16.1.1. 이후 가입계약) 모두 적용]

 (현재) 일부 보장항목은 현행 약관상으로도 치료비가 보장되고 있으나,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거나

       보험소비자와 분쟁발생 우려

(개선) 면책사항으로 오인되거나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장항목약관에 명확하게 기재

 

  

 

   [약관상 보장되어야 함에도 미지급되기 쉬운 항목]

 

  ① 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질환(K09~K14)에 대한 치료

    * 충, 임플란트 등의 치과치료는 급여부분만 보장이 되나,

      구강․혀․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 모두 보장

  ② 한방(韓方)병원에서 양방(洋方)의사가 수행한 MRI, CT검사 등 양방의료비

  ③ 안검하수(눈꺼풀처짐증), 안검내반(속눈썹눈찌름) 등

     시력개선 목적의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

  ④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건강검진한 경우 추가검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⑤ 화염상 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 수면무호흡증(G47.3)

    * 역선택 방지를 위해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 태아인 경우에 한해 보

  ⑥ 진성 성조숙증 치료를 위한 호르몬 투여

 

 

일부 정신질환을 보장대상에 포함 (‘15.8.24.기발표)

 

[신규계약(’16.1.1. 이후 가입계약)에 적용]

(현재) 정신질환의 경우 진단이 주로 환자 진술행동 등에 의존하고, 증상도 점진적으로

      진행되므로 정확한 발병시점확인하기 어려워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

     * 현재는 치매(F00~F03)만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고 있음

(개선)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급여부분에 한함)

       실손의료보험보장대상에 포함

 

 

보장이 되는 정신질환 치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에 한함)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등(F04-F09),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기분장애(F30-F39), 신경성, 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F40-F48),

       소아 및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서장애(F90-F98)

   ※ 주요 보장질병 :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조울증, 공항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

 

 

입원의료비 보장기간 확대 (‘15.10.6.기발표)

 

[신규계약(’16.1.1. 이후 가입계약)에 적용]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면 그 때부터 90일간보장되지 않고,

      보장제외 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다시 보장이 재개됨

      이에 따라 입원치료 후 증상재발 등으로 1년 후 再입원경우

      기존에 지급한 의료비가 보장한도(예: 5천만원) 미달함에도 90일간 보장이 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 발생

[ 현재 보장 방식 ]

보장대상기간(365일)

보장제외(90일)

보장대상기간(365일)

계약

(2013.1.1)

최초 입원

(2014.1.1)

(2014.12.31)

2015.1.1.부터

보장제외

(2015.3.31)

2015.4.1.부터

보장재개

 

 [민원 사례] : 보장한도가 남아 있음에도 1년이 지났다고 보장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

   자궁암 진단으로 ‘14.1.27.~1.29. 기간 중 입원하여 수술 후

   여러 차례 입원치료(최종퇴원일 : ’14.12.2.)를 받았으며,

   이후 암이 재발되어    ’15.2.14.~2.16. 기간 중 하여 수술을 받음

→ ‘15.2.14~2.16. 입원은 보장제외기간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함

 

 

(개선) 보험회사가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상품의 보장한도도달때까지는 기간 관계없이 계속 보장토록 변경*

[→보장한도까지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만 90일간의 보장제외 기간 설정]

 

* 입원비 보장금액이 5천만원인 상품에 가입한 경우, 입원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입원비가

5천만원에 도달할 때 까지는 전기간 보장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의 보장한도 확대(‘15.10.6.기발표)

 

[신규계약(’16.1.1. 이후 가입계약)에 적용]

(현재)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보험회사가 40% 지급

    * 산재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산업재해와 직접 관련 없는 치료비용 등

 ◦ 이는 현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40%를 지급토록 규정함에 따른 것임

 

구 분

지급기준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시

• 본인부담 의료비의 90% 또는 80% 지급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미가입자 등)

• 본인부담 의료비의 40% 지급

[민원 사례] :산재보험 처리시 국민건강보험 처리시보다 보험금이 적은 것은 불합리

 

①산재발생

②국민건강보험 처리

③산재보험 처리(정산)

④실손보험금 청구

작업중 재해로 척추고정 수술․입원

피보험자는 먼저 본인부담 의료비 760만원 납부

구 분

의료비

공단부담금

167만원

본인

부담

의료비

급여

48만원

비급여

712만원

소계

760만원

피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60만원중 125만원 수령

구분

의료비

근로공단

공단부담금

167만원

전액지급

본인

부담

의료비

급여

48만원

125만원 지급

(635만원 지급*)

급여

712만원

보험회사

피보험자에게

254만원 지급

(635만원×40%)

 

* 산업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치료비용 등

 

국민건강보험 처리시 :

684만원 지급(760만원×90%)

305만원 차이

• 산업재해보험 처리시 :

산재 : 125만원(760만원-635만원)

실손 : 254만원 지급(635만원×40%)

(개선)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 의료비의 90% 또는 80%보험금지급(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경우와 동일한 수준)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보장(응급의료관리료) 제외(‘15.10.8.기발표)

 

[신규계약(’16.1.1. 이후 가입계약)에 적용]

 

  ※ 병원감염 예방 등 메르스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대형응급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사항 반영

 

(현재)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은 非응급환자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 이용시 응급의료관리료(6만원 내외)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실손의료보험에서 이를 보장해 주고 있어 동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

 

(개선) 非응급환자 상급종합병원(43개)* 응급실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응급의료관리료(6만원 내외) 보장하지 않도록 변

 

* 상급종합병원은「의료법」제3조의4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현재 43개)

◦ 응급의료관리료 이외의 의료비 보장하며,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의 응급실이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의료비보장

 

출처 : 금융감독원(2015년12월30일)(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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