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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했더니 되레 소송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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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 중소형 손보사, 타사계약 고지위반 등 꼬투리 악의성 소송 남발



[머니투데이 배현정 기자][[머니위크]중소형 손보사 싸움닭 된 이유]

#1. 부산의 차모씨는 2009년 10월 보험 가입 후 허리를 다쳐 디스크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기존 타사계약 1건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소송을 당했다.

#2. 서울의 김모씨는 2008년 보험 가입 후 허리를 다쳐 15일간 입원비를 청구하자 다른 보험사의 계약 5개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최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소개된 소송 사례들이다. 이 보도자료의 제목은 '차라리 보험사 간판을 내려라'. 이와 같이 격앙된 금소연의 비난을 받은 대상은 그린손해보험이다.

그린손해보험이 보험 가입 시 타사계약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은 '알릴 의무 위반'이라며 계약자를 범죄자로 취급해 무차별 채무부존재소송을 일삼고 있다는 게 금소연의 주장이다.

이러한 고객을 상대로 한 손보사의 잦은 다툼은 비단 그린손보 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소형 손해보험사는 금융권에서 소문난 '싸움닭'으로 통한다.

이처럼 손해보험사들의 소송 제기 비율이 유독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싸움이 잦은 일부 중소형 손보사들이 계약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또 다른 내막이 있는 것일까?

◆통보의무 삭제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금융회사의 1분기 소(訴) 제기건의 금융권별 비중을 보면 손해보험사가 압도적이다. 전체 소 제기 총 171건 중 손해보험사의 소 제기건이 140건으로 전체의 81.9%를 차지하고 있다.

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 제기 비율을 보면, 금소연으로부터 비난 받은 그린손보는 전체 손해보험사 중 3순위에 올라있다. 에르고다음이 18.9%로 소 제기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더케이손보 17.2%로 뒤를 이었다. 그린손보는 13.8%.

기실 손보사들이 소비자들과 다툼이 잦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손해보험 상품의 특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보사들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명확한 '확정형 상품'을 판매하는 반면, 손보사들은 손해율을 따져 보상하는 특성상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단순히 다툼 건수만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중소형 손보사들을 중심으로 악의성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이기욱 금소연 정책개발팀장은 "만일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발견됐다면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우선인데, 일부 보험사의 경우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면 곧바로 소송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그린손보의 사례와 같이 단순히 타사계약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 등 사소한 위반을 꼬투리삼아 소송을 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보험계약은 가입할 때 청약서에 가입일 기준으로 타사보험계약을 기재하도록 돼있으나 이는 수입 및 가정경제환경 등에 맞는 적정보험 가입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문제 삼아 보험사가 계약해지 및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이 금소연의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에서도 계약자의 중복보험 알릴의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가입 시에 전산 확인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린손보 관계자는 "단순히 타사 가입상황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한 것이 아니다"며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위주로 여러 회사에 동시다발적으로 가입하고 수차례 보험금 청구를 거듭한 경우에 한해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분쟁 회피 위한 소비자 압박용 카드?

금소연은 손보사들이 소송을 일삼는 또 다른 원인은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지적한다.

보험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소비자가 금감원이나 소비자원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이미 접수돼 처리 중인 사건도 중단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금융당국 등의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거대한 조직의 보험사와 변호사를 상대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기욱 팀장은 "소비자들이 소송을 당하면 법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고 보험사들은 이를 통해 소비자와의 협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압박용 카드'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 관계자들은 가급적 소송을 피하려고 하나 소비자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경우에만 부득이하게 법원 판결을 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더케이손해보험 관계자는 "소비자와 보험사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좁혀지지 않는 경우 차라리 법원에 판단에 맡겨보자는 차원에서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에르고다음 관계자 또한 "근래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산정액 관련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소송을 제기한 건들이 있다"며 "이러한 분쟁 및 소 제기를 줄이는 것을 현재 경영목표로 잡고 이에 대한 통합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러한 소제기 급증회사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실태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소제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스> 알아두면 도움 되는 금감원 금융상담 이용 요령

① 금감원 금융상담은 국번 없이 '1332'

금융거래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2(휴대폰 포함)만 누르면 상담원과 직접 연결된다. 또한 주중 3일(월·수·금)에 한해 오후 9시까지 야간상담이 가능하다.

② 민원제기 전 증거자료 먼저 확보

금감원의 민원업무는 민원인과 금융회사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충분한 증거 없이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민원인의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 상대 소송 전에 분쟁조정 신청부터

금융소비자가 방대한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자. 금융회사와의 거래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라면 누구나 별도의 비용 없이 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간편하게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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