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방어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 실손보장, 대인교통사고위로금, 긴급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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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출기준: 최소적립보장형 , 상해1급 , 월납 , 100세만기 , 20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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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플랜 추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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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남자 |
여자 |
30 세 |
월30,000원 |
월30,000원 |
40 세 |
월36,000원 |
월33,500원 |
50 세 |
월48,500원 |
월43,500원 | | |
■ 본 내용은 고객님이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자료로서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상여부 및 세부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십시요.
■ 예시된 보험료는 나이,직업,가입금액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직업 ,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담보는 자동으로 갱신되어,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여, 갱신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 대체납입에 관한 사항
실손의료비(갱신형) 특약 보험료는 보험기간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료가 충당될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기본계약 적립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보험기간 동안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추가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실손의료비(갱신형) 보장특약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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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일반상해사망및80%미만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사망시(단, 15세미만 사고시 사망 부담보)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10,000만원
10,000만원×후유장해지급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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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특약보험료충당특별약관(갱신형)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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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갱신형특약보험료충당특별약관(갱신형)
3년만기 3년납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관련사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발생시 이 특약의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수익자에 지급하며 계약자는 갱신형 특약의 보장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요청시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갱신형 특약에 해당하는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대체함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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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고정부가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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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고정부가특약)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1,000만원 |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위로금 |
(기준 : 가입금액 3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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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위로금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받은 경우 |
진단시 3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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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골절수술위로금 |
상해사고로 골절로 진단 확정후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시 1회당 6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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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화상진단위로금 |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받은 경우 |
진단시 3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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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화상수술위로금 |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후 수술받은 경우 |
수술시 1회당 60만원 | |
중증화상/부식진단급여금 |
(기준 : 가입금액 2,0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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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중증화상/부식진단급여금
80세만기 20년납 |
상해사고로 중증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
2,000만원 | |
질병고도후유장해(고정부가특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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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질병고도후유장해(고정부가특약) |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1,000만원 | |
상해통원실손의료비(외래)(갱신형) |
(기준 : 가입금액 25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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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상해통원실손의료비(외래)(갱신형)
3년만기 3년납 |
상해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을 차감한 금액 |
방문 1회당 25만원 한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한도) | |
상해통원실손의료비(처방조제비)(갱신형) |
(기준 : 가입금액 5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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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상해통원실손의료비(처방조제비)(갱신형)
3년만기 3년납 |
상해로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을 공제한 금액 |
처방전 1건당 5만원 한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한도) | |
질병통원실손의료비(외래)(갱신형) |
(기준 : 가입금액 25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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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질병통원실손의료비(외래)(갱신형)
3년만기 3년납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을 차감한 금액 |
방문 1회당 25만원 한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한도) | |
질병통원실손의료비(처방조제비)(갱신형) |
(기준 : 가입금액 5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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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질병통원실손의료비(처방조제비)(갱신형)
3년만기 3년납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을 공제한 금액 |
처방전 1건당 5만원 한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한도) | |
종합입원실손의료비(갱신형) |
(기준 : 가입금액 5,0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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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종합입원실손의료비(갱신형)
3년만기 3년납 |
상해 또는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90%해당액 (단, 1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당 보장5,000만원 한도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한도) | |
장기이식수술급여금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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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장기이식수술급여금
80세만기 20년납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 대한 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
1,000만원 | |
조혈모세포이식수술급여금 |
(기준 : 가입금액 2,0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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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조혈모세포이식수술급여금
80세만기 20년납 |
수혜자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 의료기관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
2,0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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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식중독
80세만기 20년납 |
음식물의 섭취로 식중독이 발생하여 2일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2~3일 입원시: 10만원
4~9일 입원시: 30만원
10~19일 입원시: 50만원
20일이상 입원시: 100만원 | |
특정전염병위로금 |
(기준 : 가입금액 3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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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특정전염병위로금
80세만기 20년납 |
약관에서 정한 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 받은 경우 |
30만원 | |
각막이식수술급여금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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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각막이식수술급여금
80세만기 20년납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최초1회한) |
1,0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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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깁스치료급여금
80세만기 20년납 |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
치료 1회당 5만원 | |
인공관절수술급여금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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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인공관절수술급여금
80세만기 20년납 |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공관절치환술 또는 인공골두삽입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100만원 | |
일상생활배상책임 |
(기준 : 가입금액 10,0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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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일상생활배상책임 |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10,000만원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 | |
* 참고사항
■ 알아야 할 사항
-실손의료비, 벌금, 배상책임(가족생활,일상생활,자녀배상),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실손의료비(갱신형)관련 담보특약은 기본계약 보험기간 내에서 매 3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의 증가 및 위험률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상승할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되며, 대체납입하는 방법으로 해당특약의 보험료가 충당될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 대체납입에 관한 사항
실손의료비(갱신형) 특약 보험료는 보험기간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료가 충당될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기본계약 적립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보험기간 동안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추가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실손의료비(갱신형) 보장특약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특별약관은 3년만기로 가입시 기본계약 보험기간이내에서 매 3년마다 자동갱신되며 질병사망추가,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추가, 암진단급여금추가, 3대암진단급여금추가, 고액치료비암진단급여금추가, 뇌졸중진단금급여금추가,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추가 담보특별약관은 3년만기로 가입시 80세만기내에세 매 3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의 증가, 적용요율(위험율상승등)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기본계약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갱신종료시점까지 보장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해당담보 가입시)
-암관련담보의 보장개시일은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을 따릅니다. (암담보 가입시에 한함)
암진단급여금Ⅱ, 암진단급여금추가Ⅱ, 암진단급여금추가Ⅱ(갱신형) : 가입후2년미만 가입금액의50%지급
3대암진단급여금Ⅱ, 3대암진단급여금추가Ⅱ, 3대암진단급여금추가Ⅱ(갱신형),고액치료비암진단급여금Ⅱ, 고액치료비암진단급여금추가Ⅱ,고액치료비암진단급여금추가Ⅱ(갱신형) : 가입후2년미만 가입금액의50%지급
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 : 가입금액의10%지급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1.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의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상해입원실손의료비, 질병입원실손의료비, 종합입원실손의료비
: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해당 보장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ㆍ상해통원실손의료비, 질병통원실손의료비, 종합통원실손의료비
<외래>
: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해당 보장의 외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처방조제비>
: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해당 보장의 처방조제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2.실손의료비(갱신형) 보장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Q>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을 의미합니다.
Q> 회사의 보장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단, “고액치료비암진단급여금”, “암진단급여금”, “3대암진단급여금”, “고액치료비암진단급여금추가”,“암진단급여금추가”, “3대암진단급여금추가”, “암사망고도후유장해”, “암입원급여금”, “암수술급여금” 및 “항암방사선약물치료급여금” 보장특약의 경우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을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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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최소적립보장형 , 남40세, 상해1급 , 월36000원 , 100세만기 , 20년납 , 상기 예시담보적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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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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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공시이율 예시 |
최저보증 이율예시 |
경과 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
해지환급금 |
예상
환급률 |
납입보험료 |
예상
해지환급금 |
예상
환급률 |
1년 |
432 |
8 |
1.9% |
432 |
8 |
1.9% |
3년 |
1296 |
156 |
12% |
1296 |
150 |
11.7% |
5년 |
2159 |
580 |
26.9% |
2159 |
566 |
26.2% |
7년 |
3023 |
1002 |
33.2% |
3023 |
974 |
32.3% |
10년 |
4320 |
1549 |
35.9% |
4320 |
1491 |
34.5% |
20년 |
8653 |
3209 |
37.1% |
8653 |
2967 |
34.3% |
40년 |
8798 |
1904 |
21.7% |
8798 |
1904 |
21.7% |
60년 |
9935 |
0 |
0% |
9935 |
0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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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환급금 참고사항 |
■ 상기 예상해지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사업비 등)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장성 공시이율 (2010년 11월 현재 적용이율 4.1%)을 적용한 금액으로, 향후 보장성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2.0% 로 합니다.
보장성 공시이율 의 적용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보장성 공시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1년미만 보장성 공시이율 X 80%, 1년이상 ~ 2년미만 보장성 공시이율X 90%, 2년이상 보장성 공시이율 X 100%의 이율 및 최저보증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으로 보장성 공시이율의 변동,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 갱신 계약보험료의 변동, 중도인출 및 실제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따라 상기 해지환급금도 달라집니다. (단, 보장성 공시이율은 2010년 11월 현재 4.1%, 최저보증이율은 2.0%)
■ 이외 중도인출 및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따라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변동됩니다.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갱신계약 보험료는 매3년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 최초 가입시 예상한 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최초 및 갱신계약 보험료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대체납입되며, 대체재원 부족시에는 개신계약 보험료를 추가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중도인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등을 이용시에는 대체재원 부족이 예상보다 일찍 도래할 수 있습니다.)
■ 예시표상 만기시 환급금이 0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대체납입 보험료(입원/통원의료비 등 대체담보) 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이 부족한 경우로서 보험계약기간동안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 대체납입에 관한 사항
실손의료비(갱신형) 특약 보험료는 보험기간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료가 충당될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기본계약 적립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보험기간 동안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추가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실손의료비(갱신형) 보장특약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적립금(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과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관련 유의사항
1. 상해입원, 질병입원, 종합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및 상급병실료차액을 아래와 같이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 한도로 계약자가 정한 금액) 한도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보상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단, 10% 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중 50% 해당액을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不적용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동일 상해 또는 질병으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할 경우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을 지나야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보아 보상
입원하여 치료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입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치과치료, 한방치료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 참조)
2. 상해통원, 질병통원, 종합통원
외래 및 처방조제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아래와 같이 각각 보상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 보험가입금액주)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주)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주)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 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함
공제금액
외래 : 의원(1만원), 병원 외래(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2만원) 처방조제비 : 8천원(의사의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不적용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통원하여 치료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통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
하나의 상해/질병으로 하루에 동일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이상 통원치료시(동일 약국을 통한 2회이상 처방조제 포함)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
치과치료, 한방치료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함(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 참조)
3.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장은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종합입원, 종합통원 등 총6개 담보 종목 중 한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