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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

(운전자보험)대인형사합의지원금2억원선지급12대중과실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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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대인형사합의지원금2억원선지급12대중과실벌금비용

 

 

자가용을 가지고 있고 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준비를 해야만 하는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의료법률비용/민사소송법률비용/

12대중과실/대인형사합의지원금/벌금/자동차부상발생금1-4급,1-14급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 및 비용손해를 집중 보장해드립니다.         

(해당 특약가입시)

       운전자벌금/민사송법률비용손해/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대중교통이용중상해보장

 

      

2009년초 법 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변경된 것은 잘 아는 사실이겠지만,

          '중상해'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중상해 사고 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사실 12대 중과실 사고보다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어서 나는 사고가 더 많기에

          이때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합의만 하면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운전자보험 가입하고 계신분들께서는 그 보험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어
운전자보험을 준비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께선 운전자보험에

          중상해를 꼭 추가하셔야합니다.

   12대 중과실이란?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중상해란?        

     "형법 제 258조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2009년 2월 29일 대검찰청 발표 기준

     1) 뇌 및 주요 장기의 중대손상

     2) 사지 등 중요 부분 절단이나 변형

     3) 눈.귀.입.생식기의 영구상실

     4) 중증의 정신장애.하반신 마비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을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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