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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아무 대책이 없다면 당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
보험의 일종입니다.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중 발생한 배상책임과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배상책임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킬 책임으로서 화재를 유발하거나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타인의
신체, 재물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독립된 상품으로 판매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구성.판매되고 있어, 니즈에 따라 다른
특약과 조합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해당 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자녀의 연령, 결혼여부을 추가로 제한
(예, 만 30세 이하 미혼자녀)하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에 화재가 옮겨 붙은 경우, 관리부실로 창문이 떨어져 손해를 끼친 경우,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상대상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해당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정의하고 있어 배상책임이 발생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하고 보험금 청구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보상한도액 또는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서 일정금액이 차감되어 지급될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 보상이 제한
되거나 계약이 해지될수 있습니다.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2개 이상(각종 공제계약을 포함)
가입한 경우,실손의료보험, 운전자보험의 실손형 특약(벌금 등)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는 2배 이상으로 납부하나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비레분담)
받게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하람에게 알아보기
일상배상책임보험 특약은 통상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 특약별로 피보험자의 범위가 다릅니다.
각 특약별로 피보험자의 범위가 다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아무 대책이 없다면 당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
보험의 일종입니다.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중 발생한 배상책임과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배상책임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킬 책임으로서 화재를 유발하거나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타인의
신체, 재물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독립된 상품으로 판매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구성.판매되고 있어, 니즈에 따라 다른
특약과 조합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만 가입해도 모두 보장받을수 있다..??
따라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해당 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자녀의 연령, 결혼여부을 추가로 제한
(예, 만 30세 이하 미혼자녀)하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중의 모든 배상책임을 보장받는다..??
건물에 화재가 옮겨 붙은 경우, 관리부실로 창문이 떨어져 손해를 끼친 경우,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상대상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해당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정의하고 있어 배상책임이 발생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하고 보험금 청구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보상한도액 또는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서 일정금액이 차감되어 지급될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후 변동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계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 보상이 제한
되거나 계약이 해지될수 있습니다.
2개 이상 가입해도 실비용만 보상받는다..??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2개 이상(각종 공제계약을 포함)
가입한 경우,실손의료보험, 운전자보험의 실손형 특약(벌금 등)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는 2배 이상으로 납부하나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비레분담)
받게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하람에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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