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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한아름플러스보험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질병에
대하여 폭 넓은 보장을 해주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3월 18일 기준으로 암의 진단금이 비갱신형 암진단금 5천만원에서
비갱신 3천만원과 갱신형 2천만원으로 바뀌었고 6월부터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현증인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도 암진단금과
그외의 보장을 준비할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화손해보험 한아름플러스보험 상품의 장점을 소개합니다.
1. 상해, 질병, 실비, 배상책임, 운전자, 골프, 화재 등 170여가지
특약으로 고객마다의 맞춤보장이 가능합니다.
2. 온 가족을 하나의 증권으로 세대구성이 가능하며,
추후 독립적인 보장으로 분리가 됩니다.
3. 암보장보험의 연령대비 가입한도입니다.
가입한도(암진단비 / 암수술비 / 암입원비) - 일반암기준
50세이하 : 3000만원 (비갱신) + 2000만원 (갱신) / 2백만원 / 10만원
51세 - 60세 : 2000만원 (비갱신) / 2백만원 / 7만원
61세 - 65세 : 1000만원 (비갱신) / 2백만원 / 5만원
4. 소액암(갑상샘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상피내암)에 대한 보장이
우수합니다.
보상한도 : 갑상샘암 - 암진단비 가입금액의 30%보장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상피내암 - 암진단비 가입금액의
20%보장
책임개시일 : 가입시점부터 위 보상한도 금액을 보장개시합니다.
소액암 먼저 진단비 지급 후 일반암 진단시 차감하지 않고 일반암 진단비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5. 성인 2대질병을 보장합니다.
- 뇌혈관질환 진단비 / 뇌졸중 진단비 특약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약
6. 보험료 납입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 진단시 뿐만 아니라, 일반암
진단시에도 보험료 납입면제가 됩니다.
- 암진단비 특약 가입 여부 상관이 없습니다.
7. 타사 대비 기타 경쟁력이 있는 담보가 있습니다.
개호관련특정질병진단비, 교통상해부상위로금, 말기신부전증진단비,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성장판관련 특수골절 진단비등이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한아름플러스보험 단점 하나
의무가입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1.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및 질병사망 특약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기본 100만원.
단, 상해입원일당(합), 질병입원일당(합) - 사망담보 가입금액의
0.05%이내 (2천만원당 1만원)
2. 50세이상 질병입.통원의료비 가입시 개호관련진단비 특약 중 1이상 가입
(개호관련특정질병진단비, 개호진단비, 활동불능진단비, 중증치매진단비)
* 인수지침상 인수스코어링 조정시 사망의 담보를 넣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고형압과 당뇨병 등 주요질병의 현증자에 대해 특별 인수조건입니다.
가입가능연령
상해관련담보 : 태아 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질병관련담보 : 태아 부터 65세까지 가입 가능하지만,
단, 실손의료비 특약은 60세까지만 가입가능합니다.
1. 고혈압 현증자 보험가입 기준
-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최고 5천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 암진단금 50세이하 : 3천만원,
51세 - 60세 : 2천만원
61세 - 65세 : 1천만원
- 암수술비 : 2백만원
- 암입원비 : 5만원
- 방사선약물치료비 : 2백만원
- 그외 추가 가입 가능 특약 : 각막이식수술비, 피부질환수술비,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호흡기질환수술비,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개호진단비,
활동불능진단비, 중증치매진단비,
골절/화상진단비및 수술비,
운전자보험관련 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당뇨병 현증자 보험가입 기준
- 협심증, 심근경색, 고지혈증, 뇌경색, 뇌출혈 병력자도 동일 기준
적용합니다.
-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최고 1천만원까지 가입가능하며,
- 암진단비 : 1천만원, 암수술비 : 2백만원, 암입원비 : 3만원,
방사선약물치료비 : 2백만원
- 그외 추가 가입 가능 특약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호흡기질환수술비,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개호진단비,
활동불능진단비, 중증치매진단비,
골절/화상진단비및 수술비,
운전자보험관련 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택시기사(개인,회사) 상해관련담보 특별인수 기준입니다.
1. 개인택시기사 : 일반상해입원의료비 - 3천만원 /
일반상해통원의료비 - 30만원, 일반상해입원비(일당) - 2만원
2. 회사택시기사 : 일반상해입원의료비 - 3천만원 /
일반상해통원의료비 - 10만원, 일반상해입원비(일당) -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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