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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4. 변액보험의 계약제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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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4. 변액보험의 계약제도에 대해서








 


   변액보험도 청약철회제도가 있나..??



    변액보험도 전통형 보험과 동일하게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15일간의 청약철회기간이 주어지며 청약철회시 보험료 반환도 전통형 보험과

    동일합니다.





 

  변액보험도 선납이 가능한가..??



    선납이 가능하긴 하지만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선납보험료가 특별계정에 즉시 투입되지 않고 해당월 납입 응당일에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령 선납했다 해도 투자수익 증대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응당일 이전에 납입했을 경우 납입 응당일을 기준으로

    특별계정에 투입하며,

    납입 응당일 이후에 납입하면 납입일에 특별계정에 투입합니다.






 

  변액보험에서 보험료 납입 최고기간은 어떻게 되나..??



    전통형 보험과 마찬가지입니다.
 
    2회 이후의 보험료는 다음달 말일까지를 최고기간으로 하며,


    또 그 기간에 계약의 효력도 존속합니다.














 


  최고기간까지 보험료 미납시 계약이 해지되나..??



    최고기간 말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해지시에는 특별계정의 적립금이 해지일 기준으로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졍으로

    이체되고, 이체 후에는 해지된 전통형 보험계약과 동일한 처리방법으로 일반

    계정에서 관리됩니다.







 


  변액보험도 부활제도가 있나..??



    그렇습니다. 

    전통형 보험과 동일하게 부활제도가 있습니다. 

    부활시엔 부활기간,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 등을 계산합니다. 

    다만 전통형과 다른 점은 부활시 일반계정에서 관리하던 적립금이 다시

    특별계정에 재 투입돼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실적을 적용받아 적립됩니다.








 


  변액보험 보험계약대출에서 원금처리는 어떻게 하나..??



    변액보험도 일반보험처럼 보험계약대출이 되는데 원금과 이자에 대한 처리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으면 받는 금액만큼 적립액에서 빼내는

    것이므로 그 금액은 일반계정으로 이체됩니다. 

    즉 원금상환 전까지는 특별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에서 보험계약 대출금액 만큼이

    투자/운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계정적립금이 1,000만원인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을 200만원

    받으면 특별계정에서는 200만원을 차감한 800만원만 투자/운용되며,

    200만원의 대출원금 상환시에 상환된 원금이 특별계정에 재투입돼

    투자/운용됩니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처리는 어떻게 하나..??


 
    보험회사가 정한 보험계약대출 운용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즉시

    특별계정으로 재투입돼 투자/운용됩니다.

    이것은 전통형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대출이자가 보험회사 이익으로

    계산되는 것과 대조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대출이율이 10%, 보험계약대출 운용수수료가 1.5% 일때

    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시 수수료 1.5%를 제외한 8.5%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신의 적립금에 더해지게 되므로 대출이자만큼 투자수익률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변액보험에 부가되는 선택특약의 보험료도 투자실적에 적용되나..??



    특약부분은 실적배당이 되지 않습니다. 

    변액보험에 부가되는 선택특약은 일반보험상품에 부가되는 특약과 동일하므로

    특별계정에 편입되지 않고 일반계정으로 운용합니다.

    즉 일반계정에 해당하는 상품예정이율로 부리, 적립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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