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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4. 변액보험의 계약제도에 대해서
변액보험도 청약철회제도가 있나..?? 변액보험도 전통형 보험과 동일하게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15일간의 청약철회기간이 주어지며 청약철회시 보험료 반환도 전통형 보험과 동일합니다. |
변액보험도 선납이 가능한가..?? 선납이 가능하긴 하지만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선납보험료가 특별계정에 즉시 투입되지 않고 해당월 납입 응당일에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령 선납했다 해도 투자수익 증대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응당일 이전에 납입했을 경우 납입 응당일을 기준으로 특별계정에 투입하며, 납입 응당일 이후에 납입하면 납입일에 특별계정에 투입합니다. |
변액보험에서 보험료 납입 최고기간은 어떻게 되나..?? 전통형 보험과 마찬가지입니다. 2회 이후의 보험료는 다음달 말일까지를 최고기간으로 하며, 또 그 기간에 계약의 효력도 존속합니다. |
최고기간까지 보험료 미납시 계약이 해지되나..?? 최고기간 말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해지시에는 특별계정의 적립금이 해지일 기준으로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졍으로 이체되고, 이체 후에는 해지된 전통형 보험계약과 동일한 처리방법으로 일반 계정에서 관리됩니다. |
변액보험도 부활제도가 있나..?? 그렇습니다. 전통형 보험과 동일하게 부활제도가 있습니다. 부활시엔 부활기간,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 등을 계산합니다. 다만 전통형과 다른 점은 부활시 일반계정에서 관리하던 적립금이 다시 특별계정에 재 투입돼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실적을 적용받아 적립됩니다. |
변액보험 보험계약대출에서 원금처리는 어떻게 하나..?? 변액보험도 일반보험처럼 보험계약대출이 되는데 원금과 이자에 대한 처리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으면 받는 금액만큼 적립액에서 빼내는 것이므로 그 금액은 일반계정으로 이체됩니다. 즉 원금상환 전까지는 특별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에서 보험계약 대출금액 만큼이 투자/운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계정적립금이 1,000만원인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을 200만원 받으면 특별계정에서는 200만원을 차감한 800만원만 투자/운용되며, 200만원의 대출원금 상환시에 상환된 원금이 특별계정에 재투입돼 투자/운용됩니다. |
보험계약대출 이자 처리는 어떻게 하나..?? 보험회사가 정한 보험계약대출 운용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즉시 특별계정으로 재투입돼 투자/운용됩니다. 이것은 전통형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대출이자가 보험회사 이익으로 계산되는 것과 대조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대출이율이 10%, 보험계약대출 운용수수료가 1.5% 일때 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시 수수료 1.5%를 제외한 8.5%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신의 적립금에 더해지게 되므로 대출이자만큼 투자수익률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
변액보험에 부가되는 선택특약의 보험료도 투자실적에 적용되나..?? 특약부분은 실적배당이 되지 않습니다. 변액보험에 부가되는 선택특약은 일반보험상품에 부가되는 특약과 동일하므로 특별계정에 편입되지 않고 일반계정으로 운용합니다. 즉 일반계정에 해당하는 상품예정이율로 부리, 적립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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