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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2.변액보험 납입방법과 펀드변경
변액보험에서 초기투자자금이란 무엇인가? 변액보험 판매초기에는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모아 특별계정에서 투자/운용하기에는 자산 규모가 상당히 작아 효율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특별계정 최초개설시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일정한 금액을 이체하여 설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초기투자자금이라 합니다. 관계법령이나 규정상 초기투자자금 규모는 해당 보험회사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최고 한도로 하게 됩니다. 단,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할 경우,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일반계정으로 상환하도록 합니다. |
변액보험의 보험료가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메커니즘은? 우선 계약자가 납입한 영업 보험료 중 신계약비와 수금비, 납입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특별계정에 투입됩니다. 특별계정으로의 투입은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와 제 2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
계약을 하면 보험료가 즉시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나?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즉시 특별계정으로 투입하지 않고 일반계정에서 잔류한 후 청약철회 종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특별계정에 투입됩니다. 계약심사를 위한 일정 시간이 필요한 것은 청약철회를 통해 투자실적이 반영된 기납입 보험료를 환급해 가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일반계정으로 들어온 초회보험료는 청약철회기간(15일)이 지난 다음 다시 2일이 지난 후 (영업일 기준, 공휴일 미포함)부터 특별계정으로 이체됩니다. 계속보험료의 경우는 납입 후 2일이 지난후에 이체됩니다. |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투입에서 왜 제 1회와 제 2회 납입보험료 처리에 차이를 두나?? 세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변액보험 계약심사를 위해 일정시간이 필요하며, 둘째, 변액보험의 특성상 장기투자를 지향하는데 투자실적 악화로 계약자가 청약철회를 통해 기납입보험료를 환급해 가는 역선택 방지와, 셋째, 보험회사가 기납입보험료와 실제적립금의 차액만큼 부당한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완전판매를 실천하여 가입자 만족을 높이기 위한 보완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가입후 펀드변경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펀드변경은 현재 1개의 펀드에서 운용되고 있는 적립액 전액을 가입자가 원하는 다른 펀드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변경은 변경되는 날의 기준가로 좌수를 계산합니다.(기준가격으로 변동) 즉, 좌수는 초회보험료의 경우 청약철회기간이 끝나는 날의 익일을, 계속보험료의 경우에는 응당일의 기준가로 좌수를 산정합니다. 즉 응당일 이후에 납입했을 경우에는 납입일의 기준가격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펀드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2일이 지난 후 (영업일 기준, 공휴일 미포함)에야 펀드가 변경되며 연 12회까지 펀드변경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변경시 펀드변경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변액보험 가입시 자금의 이체시기는? 변액보험 가입시 주요자금의 이체시기를 살펴보면 초회보험료는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영업 2일째 되는 날부터이고, 계속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영업 2일째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펀드 이전은 펀드변경 요청일로부터 영업 2일째 되는 날부터 이루어지므로 주식 시황을 예의 관찰한 후 적기에 변경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경우 또한 부활승낙일로부터 영업 2일째 되는 날부터 펀드운용이 됩니다. 단 계속보험료 중 자동이체건은 영업 3일째 되는 날부터 펀드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계약대출('약관 대출의 바뀐 용어임')을 할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영업 2일째 되는 날부터 자금이 이체되며 이를 상환할 경우에도 그 기간이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자금 이동시기는 취급회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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