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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이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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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이란-1







 자동차 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 운행,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해를
담보별로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자동차 보험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운전자(차주)나
보험회사가 가입, 인수여부를 서로의
 뜻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
종합보험'이 있다.

 ■ 책임보험(대인배상1)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미가입시 행정 관청으로부터
   과태료부과) 해야 
하는 보험으로서 남을 사상케 하였을 시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배상 책임을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이다.


   한편, 상법에 따른 책임보험은 피보험자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보험자가 이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전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상법 제719조).


■ 종합보험

책임보험(대인배상1)을 포함하며,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 차상해 등이 포함된다.

  ⊙ 대인배상2(책임보험 초과액 배상) : 남을 사상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보험 초과분)을 보상
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 대물배상 : 남의 재물에 대한 손해를 키친 사고로서 손해 가입 한도내에 
                                               배상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 자기신체사고 (자손사고) :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차주나 운전자 및
                                              이들의 직계 가족이
사상을  입을 때 보험 가입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 자기차량손해(차랑손해) :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의 
경우 보험 가입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 무보험 차상해
: 무보험차나 뺑소니차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사상을 입을
                                   때 보상하며 또한 
가입자가 다른 무보험차(개인용승용차)를
                                  운전중 사고도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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