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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이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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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이란-2  (보통약관)

 

 

 

 

 

자동차보험(보통약관)은 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하셔야 하는 책임보험입니다.

 

보상책임과 보상내용을 알아보고

그 중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중

 

자동차상해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신체사고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가입을 선호하지만,

이 특약은 두 가지중 한가지만 선택가능하기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보통약관)♧

 구  

 내                        

가입강제

   대물배상은 자동차를 소유한 고객은 가입이 강제된 의무보험 

 보상책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 

 피보험자

   *기명비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관리하고 있는 자

  *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를 사용.관리하는자

  *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지위를 얻은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

  * 운전피보험자 : 전 각호 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보상내용

  *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 1천/2천/3천/5천/7천/1억/2억/3억/5억/10억(선택가능)

     - 영업용의 경우 1억까지 선택가능(단, 렌트카는 3억원도 선택 가능)

  * 지급보험금 =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 + 비용 - 공제액 

 

♣자동차상해♣

구   

내             

 보상책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피보험자  

   대인배상의 피보험자

   ②①항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단, 위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보상내용

   * 가입금액 한도내에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등 손해액 전액을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 과실 공제 없이 손해액 전부를 보상

      - 보험가입금액

         사망/장해 : 1억/2억/3억/5억

          부      상  : 2천/3천/5천만원 

 기      타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구  

자 기 신 체 사 고 

자 동 차 상 해 

  보상내용 

       

  사망.장해 : 가입금액 정액 

  부상:부상급수별 한도내 실제 치료비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 휴업손해액등 손해액 전액

     (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상계

있음 

없음 

 가입금액

   사망.장해 : 1.5천/3천/5천/1억

   부상 : 1.5천/3천/5천 

  사망.장해 : 1억/2억/3억/5억

  부상 : 2천/3천/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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