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보통약관)은 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하셔야 하는 책임보험입니다.
보상책임과 보상내용을 알아보고 그 중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중 자동차상해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신체사고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가입을 선호하지만, 이 특약은 두 가지중 한가지만 선택가능하기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보통약관)♧
구 분 내 용 가입강제 대물배상은 자동차를 소유한 고객은 가입이 강제된 의무보험 보상책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 피보험자 *기명비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관리하고 있는 자 *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를 사용.관리하는자 *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지위를 얻은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 * 운전피보험자 : 전 각호 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보상내용 *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 1천/2천/3천/5천/7천/1억/2억/3억/5억/10억(선택가능) - 영업용의 경우 1억까지 선택가능(단, 렌트카는 3억원도 선택 가능) * 지급보험금 =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 + 비용 - 공제액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이란-2 (보통약관)
♣자동차상해♣
구 분 |
내 용 | ||||||||||||
보상책임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 ||||||||||||
피보험자 |
① 대인배상Ⅱ의 피보험자 ②①항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단, 위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
보상내용 |
* 가입금액 한도내에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등 손해액 전액을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 과실 공제 없이 손해액 전부를 보상 - 보험가입금액 사망/장해 : 1억/2억/3억/5억 부 상 : 2천/3천/5천만원 | ||||||||||||
기 타 |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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