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비교
노령화사회에 접어들며 젊을때부터 노후을 많이 준비합니다.
그 중 가장 선택하기 쉬운것중 하나가 연금입니다.
하지만 연금도 막상 선택하려면 만만치 않습니다.
연금은 장기로 납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직업이나 경제적인 여건 등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따져보고 꼼꼼하게 살펴 결정하여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세제적격상품으로 쉽게 말해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을
이야기합니다.
저축은 장기주택마련 저축과 함께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 되는 몇 개 안되는
상품입니다.
절세를 하려는 직장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연금저축은 매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주민세를 포함하여 8.8~38.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며
(표참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유리한 상품입니다.
과 세 표 준 |
세 율 (소득세+주민세) |
소득공제로인한 (3백만원x세율) |
은행적금금리 환산 (수익율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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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561,000원 |
월 복리 년 3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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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858,000원 |
월 복리 년 5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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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1,155,000원 |
월 복리 년 68.93% |
연봉이 4,000만원인 샐러리맨이 매달 25만원씩 연간 300만원을 연금저축에
불입할 경우 56만10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8천8백만원이 초과하는
고액연봉자일 경우 연간 115만5천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과세표준 조정)
그러나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되는 대신 비과세 혜택은 포기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적용 %가 조금씩 다르지만,
연금 수령 시 세제 적격 상품은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시납 수령 시 총 금액의 20%, 연금으로 수령하실 땐 연금소득세율 5.5%가
적용되기에 결과적으로 지금 소득공제 받고 나중에 연금 수령 때 소득세로
납입하는 것으로,
소득이 없는 노후에 세부담이 커질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합산되어 수령액이 년600만원(퇴직연금이 포함될 경우 9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합쳐져 8% ~ 3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이연효과)
또한 연금개시시점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해지(연금수령 개시 전)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22%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며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로 2%를 추가로 추징당합니다.
만기 전 중도해지 기타소득세 22% 징수 |
불입원금 6년간 매년300만원씩 180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1800만원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어 1800*22% -396만원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
가입후 5년이내 해지시 불입액의 2%를 추가징수 |
-1800*2%=36 -396만원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36만원을 추가로 해지가산세로 추징 |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상품으로 소득공제를 해주지는 않지만,
10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약 및 연금수령시에도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과는 달리 연금 개시 연령에 일시금으로 받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장기주택마련저축(불입액의 40%만 소득공제혜택)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10년 이상의 보험 상품에만 있는 혜택입니다.
연금은 장기 상품으로 길게 되고 복리가 적용되면 연금개시 시점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2배 이상이 되기 쉬운데,
이 큰 금액에 전혀 세금이 물리지 않는 것으로 세제 혜택 중에서 가장 큰
혜택입니다.
<기준 30세남성/ 공시이율 5.3% 가정 / 55세연금개시>
종류 |
납입 보험료 |
납입기간 |
총납입 보험료 |
연금준비액 |
소득공제 |
비과세 |
연금보험 |
25만원 |
15년 |
4,500만원 |
10,754만원 |
0원 |
9,631,160원 |
연금저축 |
25만원 |
15년 |
4,500만원 |
10,754만원 |
8,415,000원 |
0원 |
예를 들어 30세 남성이 25만원씩 15년을 납입하고 55세 연금개시를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총 납입보험료는 4,500만원이고 공시이율 5.3%를 적용
55세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액이 10,754만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의 감면
이자소득세는 연금액에서 납입보험료를 제외한 6,254만원의 15.4% 9,631,160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봉 4천만원 샐러리맨이 연금저축을 같은 조건으로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총 받는 소득공제액은 연 561,000원 × 15년 = 8,415,000원
(다른 공제 제외금액 없이 연금저축만을 비교했을 경우),
소득공제와 비과세를 비교했을 때 비과세(연금보험)쪽이 1,216,160원 더
유리한 셈입니다.
거기다 종합소득에도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의 세금 절약’이 되는
가장 효과가 큰 세테크가 됩니다.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15.4% 원천징수 /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 종합
소득으로 합산되어 누진세 17% ~ 35% 적용 )
따라서 당장의 소득공제 효과를 생각하면 연금저축이 유리하나,
노후자금 실 수령액을 크게 하고 싶다면(연 600만원 이상 연금 수령 계획 시)
연금보험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장기 상품으로 노후대비의 첫 번째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각 개인에 맞게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자녀공제, 부모님 등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등을 제외하고
연금저축으로의 소득공제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국민연금액 포함
연금 수령액을 확인하여 추후 연금소득세가 어느 정도 예상 될 지와 연금보험
으로의 비과세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으로 가입하거나
두 상품을 잘 조합해서 가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대비 변액연금으로의 가입도 고려해 봅니다.
일반 공시이율상품의 단점이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며,
물론 현재의 5%대의 이율이 유지되면 좋겠지만,
금리가 떨어질 경우 평균 최저보증 이율이 10년 이전은 3%,
그 이후는 2%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금으로 묶어놓는 것이 더 체감수익률이 떨어지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변액연금의 경우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로 주식이나 펀드, 채권등으로 운용하여
수익이 날 경우 고객에게 더 높은 연금액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투자손실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연금개시 시 원금 보존을 하고 있어 중도 해약을 제외하고
원금 손실의 우려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불황이 있을 찌라도 펀드를 채권형으로 변경한다던지 일반
공시이율의 상품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펀드 변경을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일반 공시이율 상품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납입 기능과 연금저축에는 없는 중도인출 기능으로 자금을 유동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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