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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테크-종합부동산세)세테크-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 (세테크-종합부동산세)세테크-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인가? 종합부동산세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차적으로 시ㆍ군ㆍ구에서는 자기 시ㆍ군ㆍ구 내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세율 0.15%~0.5%)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세대별 또는 인별로 합산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세율 0.6%~4%)를 과세합니다. 종전의 보유세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건물은 재산세가, 토지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됐으나, 보유세제가 전면 개편된 2005년부터는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해 1차로 지방세인 재산세가 통합과세되며 일정기준 초과시 2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이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을 .. 더보기
(세테크-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란 많은 사람들이 세금은 내고 있어도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떠한 형태, 또는 어떠한 근거로 계산되어 나가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의 종류와 그에 따른 세법을 함께 공부하며 알아보기로 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경우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며, 과세소득이란 과세권자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식에는 포괄주의와 열거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발생된 경제적 이득이 있다 하여도 소득세법에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거주자에게 이득이 발생하면 먼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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