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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실손의료비보험삼성생명실손의료비보장보험3.0(갱신형)무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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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삼성생명실손의료비보장보험3.0

 

 

 

 

 
실손의료비보장보험

지금까지 4번에 걸쳐 보장의 범위나 본인부담금등등이 변경되었고

2009년 10월 기준

1년마다 갱신되며 15년만기보험이지만,

100세까지 보장받을수 있는 실손의료비보장보험입니다.

1년간 병원기록 사실이 없다면 1년후 갱신시점에

10%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으실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 바뀐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상해입원의료비

5000만원한도

 질병통원의료비

 해당병원

 상해통원의료비

 표준형(본인부담금80%)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80%해당액

 외래(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1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공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과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진료보건소

 외래(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1만원 공제

 

 1만5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공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

공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상급종합병원

 

 2만원 공제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처방제조비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약국에서의 처방 및 조제

 처방제조비

 8천원 공제

 선택형(본인부담금90%)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80%해당액

 외래(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1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공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과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진료보건소

 외래(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1만원 공제

 

 1만5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공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

공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상급종합병원

 

 2만원 공제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처방제조비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약국에서의 처방 및 조제

 처방제조비

 8천원 공제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하셨던 실손보험에는 표준화실손에 해당되지않기에

치과,치질,치매에 대한 보장이 빠져있으며,

치매에 대한 보장이 없으므로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을 새로이 별도 가입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표준화의료실손보장보험은 치매,치과,치질의 보장이 되기에

따로 간병보험가입의 보험료 지출등을 줄일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약관변경이란 조항이 있어 

시간이 지남에 신종병들에 대한 보장등도 추가 보장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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