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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추천>연말정산시400만원소득공제<연금저축손해보험(유)LIG멀티플러스연금보험(2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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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손해보험연금저축>연말정산시400만원소득공제혜택
<연금저축손해보험(유)LIG멀티플러스연금보험(21317)>
소개해드립니다..^^




       2011년도 어느덧 11월이고 곧 있으면 이 해도 금방 가겠죠.?
       이 해가 가기전에 소득공제 상품 꼭 준비하시기 바래요...
       매년 이 맘때쯤이면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하지만, 맘처럼 제대로 알차게 준비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400만원까지 된다지만, 
       저소득자들에게는 큰 혜택이 없는듯 그저 남의 일처럼 여겨질수 
       있습니다.
       꼭 소득공제보다는 미래의 노후를 위하여 적은 금액이라도 
       준비하실수 있으며, 연금재원으로 고소득자에게와 자영업자에게도
       알맞는 연금저축보험 월 최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준비하실수 있습니다.

   
   





    이 가입설계서는 당사 상품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자료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위 예상해지환급금은 연금지급 개시 전 동안의 해지환급금입니다.

    위 '적용이율시'의 예상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상품군별
      공시이율 [연금-0911](계약일 현재 연 5.40%)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배당금, 추가납입보험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3.50%,
      5년~10년인 경우 연복리 2.75%, 10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2.0%를 적용합니다.


  연금보험 알아두셔야할 사항Ⅰ

- 연금자산 운용수익이 적립이율에 기초한 운용수익을 초과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연금지급액은 적립부분 순보험료(기본(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상품군별 공시이율[연금0911](계약일 현재 연 5.40%)
  로 부리하여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산출방법에 따라 산정된 것이며,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배당금, 추가납입보험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알아두셔야할 사항 II

-  이 계약은 관련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연금저축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퇴직연금 포함 연간 400만원한도:
   2011년 1월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및 특약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시에는 수령액 중 관련 세법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연금소득에  대하여 연금저축 지급기관에 연금소득세(주민세별도)를
   원천징수하여,연금소득 총액이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신고시 총연금액 중 최대 900만원까지
연금소득공제 가능, 연간 연금소득 600만원 이하시 분리과세 가능)


 연금보험 알아두셔야할 사항 III

-  연금저축의 경우 불입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21조 규정에 의해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20%(주민세별도, 기타소득세의 10%)를 부과합니다.
   또한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 불입금액 (연간 400만원 한도:하단참조)의
   2% 해지가산세(주민세 별도, 해지가산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X (1 - A / B)
A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 B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해지가산세 부과대상 불입금액 연간한도액
2001년 ~ 2005년 : 240만원, 2006년 ~ 2010년 : 300만원, 2011년 이후 : 400만원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 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 제외)의 1%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단, 단체할인(10인 이상 1%, 101인 이상 2%) 대상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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