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미사랑건강보험-암보험)
여성이라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에 상관없이 누구나 걸릴수 있는 질병이고
이 질병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생활질환(여성 특정질병 입원/수술비,
여성 만성질병 입원/수술비 등) 및 여성 피부질환 수술비까지 완벽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 잘 걸릴수 있는 질병과 암진단금등을 한화손해보험의 미사랑건강
보험에서 해결해드립니다..
보험료 인상시점인 회계년도 3월이 되면 보험사마다 손해율에 의해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는데...
4월부터 한화손해보험에 암의 진단금 비갱신형으로 3천만원 + 갱신 2천만원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암의 진단금이 부족하거나 미쳐 준비를 못하신분들께서는 갱신형 암보험을
가입하지 마시고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한화손해보험의 미사랑건강보험 암진단금 3천만원까지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의 종류는 만기환급형(60/70/80세만기)과
중도환급형(100세만기) 이 있으며,
▷ 보험의 기간은 60세 70세 80세 100세 만기입니다.
(단, 갱신계약은 3년갱신)
▷ 납입의 기간은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이 있고
▷ 납입의 주기는 월납과 연납이 있습니다.
▷ 가입 가능한 연령은 만 15부터 60세 까지만 가입할수 있습니다.
상해 또는 질병의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② 상급병실료 차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 외 래 : 의 원 1 만원
병 원 1 만 5 천원
종합전문의원 2 만원
- 처방조제비 : 약 국 8 천원
미사랑건강보험에서 질병의 보장은 어떠한 담보들을 보장하는지
알아봅니다..!!
여성보장 - 여성특정질병수술비, 여성특정질병입원비, 여성특정질병장기입원비,
여성만성질병수술비, 여성만성질병입원비, 여성만성질병장기입원비,
피부질환수술비, 호흡기질환수술비, 호흡기질환입원비,
호흡기질환장기입원비
암보장 - 암진단비, 암수술비, 암입원비, 여성3대암진단비, 방사선약물치료비
CI보장 -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뇌졸중진단비, 뇌혈관질환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각막이식수술비,
말기신부전증진단비,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5대장기이식수술비,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치료보장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16대질병입원비, 16대질병장기입원비,
16대질병수술비, 간관련질병수술비, 유방복원수술비,
충수염(맹장염)수술비, 인공관절수술비,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Tip
1. 16대질병이란 크게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샘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을 말합니다.
2. 여성특정질병이란 크게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위궤양 및 십이지장
궤양, 신부전을 말합니다.
3. 여성만성질병이란 크게 골다공증, 관절염을 말합니다.
4. 여성3대암이란 위, 유방, 자궁목, 자궁체, 상세불명의 자궁부위, 난소, 태반의 악성
신생물을 말합니다.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및 암진단(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이외 의암)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운전을 하는 분이라면... 운전자보험도 함께 준비할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운전자 담보에 대하여 모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벌금
(운전자용) 자동차 운전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확정판결에 의해 받은 벌금액 1사고당 2천만원 한도내 지급
♣ 방어비용 (4월부터 6월까지는 금융감독원에서 조회후 가입가능)
(운전자용) 자동차 운전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 금액지급
♣ 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
(4월부터 6월까지는 금융감독원에서 조회후 가입가능)
(운전자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
되게 되는 경우.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가입금액지급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운전자용) 자동차를 운전하던중 사고로 타인(피해자)이 사망하거나,
42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약관에서 정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 아래표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형사합의금 지급
- 사망, 중상해 : 3천만원,
- 부상 : 42일~ 69일 1천만원
70일~139일 2천만원
140일 이상 진단 : 3천만원
<실제 형사합의금지급>
♣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운전자용) 자동차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경우 타인
1인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보상 실제 형사합의지원금
(4월부터 삭제된 담보 )
♣ 면허정지위로금
(운전자용)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지급(60일 한도)
♣ 면허취소위로금
(운전자용)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교통상해부상위로금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아래의 지급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
- 1급 : 20배, 2급~4급 : 10배
5급~7급 : 5배, 8급~11급 : 2.5배,
12급~14급 : 1.5배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긴급비용
(자가용운전자용) 운전중인 자동차가 운전중 사고로 가동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자가용운전자용)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자동차 사고로 타인이나
자기의 신체에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야기하였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3년간 매년 보험가입금액 지급
♣ 주차장 및 아파트단지내 사고지원금
(자가용운전자용)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내에서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자기차량손해 또는 대물배상으로 30만원 이상
보상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