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정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약관의정의)건강종신보험-보험료자동대출납입에 대해서 (보험약관의정의)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보험료자동대출납입에 대해서 제 14 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① 계약자는 제 15 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41 조(보험계약대출) 제 1 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등으로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납입최고(독촉)】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② 제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