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의 중상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
2009년초 법 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변경된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
만, '중상해'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실행 판결이
내려진다는 무서운 정보가 있었지요..?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중상해 사고 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사실 10대 중과실 사고보다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어서 나는 사고가 더 많기에
이때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합의만 하면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운전자보험 가입하고 계신분들께서는 그 보험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어 운전자보험을 준비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께선 운전자보험에
중상해를 꼭 넣어서 준비하시라고 안내해드립니다..
월 1만원만 추가하시면 3천만원 한도로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기시 환급금도 받으실수 있는 저렴한 보험이 출시되었습니다..
중상해란
"형법 제 258조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2009년 2월 29일 대검찰청 발표 기준
1) 뇌 및 주요 장기의 중대손상
2) 사지 등 중요 부분 절단이나 변형
3) 눈.귀.입.생식기의 영구상실
4) 중증의 정신장애.하반신 마비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을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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