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 중상해 보장은 언제부터였어요?
- amohani 님의 질문 :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구요..
옛날것은 중상해 과실인가 그게 안 된다고..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가지고 있는것은 20년납 20년 만기인데..
요즘은 20년납 80세 만기도 있다면서 얘기해주더라구요..
주변에 잘 아는 분이 없어 답답하네요..
중상해는 뭐고..
언제 바뀌었고.. 민사합의는 뭐고 형사합의는 뭔지
구속은 어떻게 되는지...
아.. 궁금한게 많아요..
좀 알려주세요~~
질문자 인사
정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나중에 또 질문해도 답변해 주실 거죠? ^^
하람의 답변 :
'중상해'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중상해 사고 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그래서 기존의 운전자보험 가입하고 계신분들께서는 그 보험만으로는 부족하게 월 1만원만 추가하시면 3천만원 한도로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기시
1) 뇌 및 주요 장기의 중대손상 2) 사지 등 중요 부분 절단이나 변형 3) 눈.귀.입.생식기의 영구상실 4) 중증의 정신장애.하반신 마비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을 초래한 경우를 서두르셔서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중상해보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자보험 비공개 상담하기
'하람의 상담사례( Q & A )'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람의 상담사례-후유장애 보험금으로 질문좀(네이버지식인Q&A) (0) | 2013.05.21 |
---|---|
하람의 상담사례-상해의료비질문(지식인Q & A) (0) | 2013.05.15 |
<변액보험상담>변액연금과 복리연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질문/답변) (0) | 2011.01.09 |
(보험상담)의료실비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질문/답변) (0) | 2011.01.08 |
(보험리모델링)보험 리모델링 부탁드립니다(질문/답변) (0) | 2011.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