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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내년부터 400만원까지 소득 공제... 즉시연금,비과세.상속세 절세 혜택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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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전략의 기본은 '3층 보장시스템'이라 불리는 연금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3층 보상시스템이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뜻한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에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회사 내 퇴직연금은 필수다. 충분한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소득공제 연금이나 변액연금 등 개인연금 상품을 추가로 가입한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다. 연금 상품에 대한 지식습득은 은퇴 전략 수립의 첫걸음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직장인은 의무가입이고 만 18~60세 사이 국민이면 누구나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민영보험의 경우 연금 수령액이 정해져 있으나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조기 사망하게 되면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이 민영보험에 비해 적고 국민연금법 개정 등의 정책 변화에 따라 현재의 높은 수익률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른다는 단점도 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의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본인의 예상 연금액을 노후 설계 자료로 활용하면 좋다.

퇴직연금은 직장인이 재직 중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것이다. 퇴직금은 직장인들에게 노후 준비자금의 유일한 목돈으로 인식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거나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아 온전히 목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최근 줄었다. 퇴직연금은 이런 위험을 없애면서 노후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기업 복지제도다.

가입기간 10년 이상,만 55세 이상이 되어야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담보제공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적립금 운용 책임에 따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가 있다. 퇴직연금 가입은 회사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하므로 개인의 성향을 반영하기 힘들지만 퇴직연금 전문가들에 의하면 임금 상승률이 투자 수익률보다 높다면 확정급여형(DB),그 반대라면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본인이 선택하는 개인연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각각 국가와 회사에 의해 가입해야 하는 것이라면 개인연금은 본인이 직접 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다. 노후 연금을 받는 나이가 대부분 55~65세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40대 후반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한 개인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직장인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과 혜택이 없는 상품으로 나누어져 있다.

세제적격 연금보험은 소득 공제 혜택이 있는 대신 만 18세 이상으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해야 한다. 연간 납입 보험료 중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지급 받아야 한다. 만약 일시금으로 받게 될 경우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가 부과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 된다. 연간 6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내년부터 소득공제 금액이 40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으며 4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변액연금 즉시연금 등의 상품이 있으며 여유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투자상품을 대신해 변액연금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실적 배당 상품이지만 최저 수익률을 보증해 주는 상품도 있다. 연금 개시 시점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100% 보장해주고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도 준다.

◆주택연금과 즉시연금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가 만 60세 이상이고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부부 모두가 사망하기 전까지 본인의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공적 보증,낮은 대출금리,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상연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www.khfc.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즉시연금은 비과세 혜택과 상속세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맡겨 두고 한 달 후부터 바로 평생 비과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은퇴자뿐 아니라 은퇴 예정자들에게도 인기 있는 상품이다.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평생토록 나누어 받는 종신형,운용 이자를 연금으로 받고 원금은 상속자금으로 남겨 두는 상속형,일정기간(10년, 20년) 동안 연금을 받는 확정형 상품으로 나뉜다.

종신형 연금은 계약자를 본인으로 피보험자를 자녀 또는 배우자로 선택하여 연금을 받다 본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이 연금을 상속할 때 앞으로 받을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계산돼 상속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상속형 연금은 원금을 지키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하며 10년 이상 유지 조건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중도해지 할 경우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공시형과 확정형 어느 것이 유리할까

보험의 이율 적용 방법은 공시형과 확정형으로 나뉜다. 공시형은 시중금리에 연동해 공시이율을 적용하므로 실세금리를 반영해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면서 최저 보증이율이 적용돼 금리 하락에 대한 리스크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반면 확정형은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을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기간과 같은 만기를 가진 채권 등에 투자하게 된다. 채권 가격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하락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상승하게 된다.

서송희 국민은행 송도PB센터 팀장 twinhee@kbst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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