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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에 보험 연계까지…개인퇴직 계좌 `1석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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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스크랩)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평균 80.5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꾸준히 늘어 2008년 처음으로 80세를 넘겼으며 증가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장수국가가 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의 유지다.




은퇴 후 30년 가까운 기간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은퇴 후 생활자금의 세 가지 기둥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다.
이 중 국민연금의 경우 고령화 저출산 추세로 정부 재정상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잘 관리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거나 노후에 연금으로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운용과 지급방식에 따라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급여형(DB형),근로자 개인이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형),퇴직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하는 개인퇴직계좌(IRA)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최근에는 개인퇴직계좌(IRA)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평균 근속기간이 줄어들고 조기
퇴직과 잦은 이직이 일반화되면서 퇴직금이나 중간정산일시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손에 쥔 퇴직금을 당장 필요에 따라 생활비나 대출금 상환 등에 쓰다 보면 순식간에 사라지기 쉬운데 IRA는 연금 개시 시점인 만 55세 이전에는 중도해지가 까다로워 퇴직금을 지킬 수 있다.
세제 혜택도 무시할 수 없다.
보통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 8~35%를 내야 하지만 IRA는 퇴직소득세가 인출 시점까지 이연된다.
최근에는 상해사망보장 보험기능을 결합한 IRA 상품이 등장하는 등 상품 선택의 폭도 더욱 넓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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