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질문:
자동차사망사고 치료비와 보험금관련
내용- 저의 형님이 약 1개월전 밤11시쯤 내리막 커브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가로수를
받고 병원에 이송 심폐소생수술.수혈등을 하였으나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함
(단독사고임). 병원에서는 치료비가 150여만원 나왔고 사체검안서를 발급해줌.
형님은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되 있었슴(대인.대물및 자기신체사고에 사망-
5천만원)
질문1-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사고직후 심장이 정지되었고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중
심폐소생술을 하였고 병원에서도 심폐소생술및 .ct촬영과 수혈등 응급치료를
하였으나
소생하지 않았으므로 -즉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응급조치와 수술이므로
병원치료비 못준다고 합니다.그러면서 사망진단서를 떼오면 치료비를 준다고
하여 병원측에 얘기 했더니 병원측에서는 황당한 보험사라면서 사체검안서나
사망진단서나 같다고 합니다.
왜냐면 사고가 나면 소생하거나 소생치 못할는 것과 상관없이 응급치료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구요.대한교통사고감정원등의 자료에도
보면
"치료비란 의료기관(한방병원포함)생명침해의 경우 사망에 이르기까지 환자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고"고 되 있더군요-그리고 "그러한 비용에는
응급치료비.
호송비.진찰.투약.수술.처치등과 같이 실치료를 전후하여 관련비용까지
포함한다"고 되있습니다. 이경우 어디다 어떻게 이의를 하여 치료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2-
자동차상해보험에서 사망보험금 5천만원이나 안전벨트 안맸다는 이유로 20%를
감액하여 4천만원만 입금시킴-인터넷과 자동차손해사정인에게 물어보니 사망
보험금은 본인과실과 상관없이 정해진금액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쁘신 중에도여러분의 많은 도움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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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람의 답변 :
자동차보험에는 여러가지 담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라는 담보가 있는데, 자동차 가입시 두가지를
모두 선택할수 없고
하나만 선택가능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급수에 따라 치료비를 주게 되지만, 자기과실을 공제후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이와 달리,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처럼 급수 적용 되지도 않을뿐더러 자기
과실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에 따라서도 지급되는 보험금이 달라질수 있고..
휴업손해나 기타 여러가지 등을 보험금으로 받을수 있는 담보입니다..
형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잘 모르고 가입을 하신듯 합니다..
대두분의 사람들이 자동차보험가입시 보험료 차이는 크지 않아도 잘 모르고 자기
신체사고를 많이 선택하십니다..
설명이 제대로 되었다면,, 형님께서도 자동차상해로 준비를 했을텐데 말이지요..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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