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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가이드(최근 변경된 내용)-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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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최근 연말정산 관련해서 소득공제 내역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연말정산 관련 놓치기 쉬운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알아두면 용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


A :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이지만 내용은 해마다 조금씩 변동된다.
     
올해도 역시 크고 작은 변동사항이 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봄
      으로써 절세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
.


      먼저 서민층의 세부담완화의 일환으로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변경되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
      둘 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고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

  그리고 올해부터는 기부금에 대해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이월공제란 공제한도 등으로
     인해 소득공제를 미처 다 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다음 년도 이후 소득분에서 추가로
     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평소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이다
.

     이월공제는 국가나 지자체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과 같은 법정기부금은
1, 특정단체
     등에 대한 특례기부금
2, 문화,예술,종교단체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5년까지 허용된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축소되고 직불카드 사용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진 점도 올 해
     바뀐 내용이다
.

     기존에는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
     이던 것이 올해부터는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카드 등 사용액 기준도 지난해까지는 총급여액의 20% 초과분
     이지만 올해부터는
25% 초과분으로 강화된다.

     다만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20% 그대로인 반면 직불 및 선불카드
     사용분은
5%를 올려 2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저축) 가입자라면 가입연도를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와 소득공제의 일석이조 절세상품이던 장마저축이 언제 가입한 계좌인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우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2012년 말까지만 가입하면 유효하다.

따라서 지금 새로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은 얻을 수 있다
.

하지만 장마저축의 더 큰 메리트였던 소득공제는 지난해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장마저축 소득공제가 지난해까지 가입한 계좌로서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2012년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말정산 절세전략을 위해서는 기존에 가입한 장마저축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연금저축 소득공제 쪽으로 전략을 바꾸는 것이 좋다
.

그리고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내년도 불입 분부터
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늘어나는 쪽으로 개정안이 추진 중에 있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 지난해 의료비공제가 인정됐던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구입비가 올해부터는 공제대상에 제외됐다는 점도 참고하도록 하자.

  끝으로 작년과 달리 올해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구간이
16%에서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구간이 25%에서 24%로 각각 1%씩 인하되었다.

따라서 동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천만원인 경우 납부할 세금이 28만원이 감소되어 그 만큼 돌려 받는
환급액이 늘어나게 된다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월세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총한도인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음.

 
           

한경닷컴에서 (신한은행 압구정PB센터 조성만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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