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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는 어떻게 되나요.?>
① 보험연수원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자격시험 합격 및 교육 이수)하거나
②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 이수 후에 보험협회에 등록 후 영업할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의 등록
*** 보험설계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구분됨.
--- (신규등록)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 이수 및 보험협회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 (경력등록)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경우)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
※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은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 이수 및
①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②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경우) 개인인 생명보험중개사의·손해보험중개사·제3보험중개사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
※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은
①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② 개인인 보험중개사로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③ 위 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법인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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