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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손해보험

(화재보험)화재보험/급배수누출/임대인배상책임/임대인급배수누출/아파트및빌라누수/일상생활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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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간으로 겨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화재 또는 누수,파열, 동파사고로 인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의 고객분들의 경우 주택화재보험에 대한 문의도 많지만,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하고 있기도 하면서 임대를 준 곳까지 보상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동파이며,

그리고 누수로 인한 타인의 피해에 대한 보장을 하는 것은 배상책임보험입니다.

급배수누출보험은 타인의 피해가 아닌 사고가 난 집의 누수,파열로 인한 수리비를 보장받을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회사마다 아파트의 년식에 따라 30년이 지나면 그 년수에 따라 차등보장을 하는 곳이 있으며,

최고 500만원까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에 대한 범위는 천차만별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주하고 있는 집 화재와 임대를 준 곳까지 임대인배상과 급배수누출보장에 대하여는 

꼭 체크하여서 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보험료는 최저 1만원에서 1만5천원이면 가능하나,

보험사마다 약간씩 보장의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신후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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