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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종합부동산세)세테크-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인가?
종합부동산세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차적으로 시ㆍ군ㆍ구에서는 자기 시ㆍ군ㆍ구 내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세율 0.15%~0.5%)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세대별 또는 인별로 합산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세율 0.6%~4%)를 과세합니다.
종전의 보유세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건물은 재산세가, 토지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됐으나,
보유세제가 전면 개편된 2005년부터는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해 1차로 지방세인 재산세가
통합과세되며 일정기준 초과시 2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이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을 개인별로 전국합산해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나, 혼인 및 노부모봉양 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앞으로 2년간 세대합산을 유예합니다.
토지는 관할 시ㆍ군ㆍ구 내의 토지를 관내합산해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전국의 토지를 합산해
일정기준 초과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보유하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는 개인별로 전국합산해 과세합니다.
![](http://deco.daum-img.net/contents/emoticon/etc_08.gif)
1. 과제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해 일정한 기준금액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2. 기준금액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이 아래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경우에만 과세된다.
※ 서비스업 등 조특법상 과세특례 적용토지 :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대중 골프장업, 스키장업, 유통단지, 공동차고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부동산 유형별 과세대상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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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eco.daum-img.net/contents/emoticon/etc_08.gif)
1. 주택
주택은 종전에는 건물과 토지를 각각 평가하던 것을 주택전체(건물 및 부속토지)를 통합해 시가를
반영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인별 전국합산한 후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2. 토지
토지는 공시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인별로 전국합산한 후 일정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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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eco.daum-img.net/contents/emoticon/etc_08.gif)
합산배제대상
① 장기임대주택 주택은 종전에는 건물과 토지를 각각 평가하던 것을 주택전체(건물 및 부속토지)를
통합해 시가를 반영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인별 전국합산한 후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주택의 종류 | 주거전용면적 | 주택공시가격 | 주택수 | 임대기간 | 지역 |
---|---|---|---|---|---|
건설임대주택 |
149m²(45평) 이하 |
6억 원 이하 |
2호 이상 |
5년 이상 |
동일 시ㆍ도 소재 |
매입임대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
3억 원 이하 |
5호 이상 |
10년 이상 |
- |
기존임대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
3억 원 이하 |
2호 이상 |
5년 이상 |
전국 |
미임대건설 |
149m²(45평) 이하 |
6억 원 이하 |
- |
- |
전국 |
※ 다가구주택은 1구(독립된 가구)를 1호의 주택으로 인정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과세형평성 유지)
② 기숙사 : 학교,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
③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단, 종업원과의 관계가 친족이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
④ 미분양 주택
과세일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신축판매자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을 말하며 구체적인 적용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분양 기간별 적용구분 | 합산배제년도 | |||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
’04. 6. 2 이후 ’05. 6. 1 이전 |
o |
x |
x |
’05. 6. 2 이후 ’06. 6. 1 이전 |
o |
o |
x | |
’06. 6. 2 이후 ’07. 6. 1 이전 |
o |
x |
- |
※ 건축법의 허가(20호 미만)를 받아 건축한 미분양주택으로서 자기 또는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합산배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주거겸용 어린이 놀이방)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2007.6.1.까지 받고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 2007.6.1.까지한
후 5년 이상 계속해서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
※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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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방법 및 제출서류
부과징수
-정기분 부과
관할세무서장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징수합니다.
-정기분 신고.납부
부과.징수방식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방법
1. 물납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하고 물납재산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2. 분납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세액에서 1천만원
차감한 금액
②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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