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테크-연말정산)세테크-연말정산은 무엇인가?
연말정산이란? -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등의 지급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다음해 1월분 급여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면 차액을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액은 더 걷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선 다음해 5월중(종합소득세신고기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한 뒤 추가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급여액-비과세소득)에서 각종공제(근로소득,인적,연금보험료,연금저축,신용카드사용 소득
공제 등) 액수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기본세율(9%~36%)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이 산출세액에 세액공제
(근로소득,주택차입금이자)를 빼면 결정세액이 되며 여기에 기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가감하면 정산
세액이 결정됩니다.
[연말정산의무자]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종합과세의 방법으로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확정한 후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은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절차 없이 그 해의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제도로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이나 법인
등은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취업자]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전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받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직자]
중도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의무자가 됩니다.
연말정산에는 다음의 공제방법이 있는데...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기본공제
1. 기본공제 적용자 판정
근로자 본인 및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공제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본공제입니다.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 경우 그 중 1인의 공제
대상가족으로 합니다.
다만, 거주자의 배우자는 거주자와 동거 여부에 불문하고 배우자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2. 공제대상자별 기본공제
1) 본인 거주자 본인은 별도요건 없이 150만원 기본공제됩니다.
2) 배우자 당해 거주자의 배우자가 모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배우자에 대해
150만원 기본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직계존속 거주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소득, 연령, 생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직계존속 1인당 연 150만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직계비속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소득,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계비속 1인당 연 150만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요건 | 소득요건 |
|
생계요건 |
---|---|---|---|
본 인 | 없음 | 없음 | 없음 |
배우자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없음 | 없음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1949.12.31. 이전) |
1. 주민등록표상 동거+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함 2.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 인정 3. 일시퇴거 인정 |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1989.1.1. 이후) |
없음 | |
동거입양자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
1. 주민등록표상 동거+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함 2. 일시퇴거 인정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없음 | 1. 주민등록표상 동거+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함 2. 일시퇴거 인정 | |
위탁아동 |
없음 | 없음 |
*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추가공제
1. 경로우대자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거주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다음과 같이 법소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합니다.
추가공제 | 추가공제 요건 | 1인당 공제금액 |
---|---|---|
경로우대자공제 |
70세 이상(1941.12.31. 이전 출생) 자인 경우 |
100만원 |
장애인공제 |
장애인인 경우 |
200만원 |
부녀자공제 |
해당 거주자 본인이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50만원 |
자녀양육비공제 |
6세 이하(2005.1.1. 이후 출생)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인 경우 |
100만원 |
출생ㆍ입양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을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공제
추가공제 | 추가공제 요건 | 1인당 공제금액 |
---|---|---|
경로우대자공제 |
70세 이상(1941.12.31. 이전 출생) 자인 경우 |
100만원 |
장애인공제 |
장애인인 경우 |
200만원 |
부녀자공제 | 해당 거주자 본인이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50만원 |
자녀양육비공제 |
6세 이하(2005.1.1. 이후 출생)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인 경우 |
100만원 |
출생ㆍ입양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공제한다
3. 부녀자공제
추가공제 | 추가공제 요건 | 1인당 공제금액 |
---|---|---|
경로우대자 공제 |
70세 이상(1939.12.31. 이전 출생) 자인 경우 | 100만원 |
장애인공제 | 장애인인 경우 | 200만원 |
부녀자공제 | 해당 거주자 본인이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50만원 |
자녀양육비 공제 |
6세 이하(2001.1.1. 이후 출생)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인 경우 | 100만원 |
출생ㆍ입양 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 200만원 |
거주자 본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부녀자공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세대주 여부, 배우자의 소득 유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⑵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에는 반드시
㉠ 당해 여성이 세대주이고,
㉡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동거입양자, 수급자)이 있어야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녀양육비공제
추가공제 | 추가공제 요건 | 1인당 공제금액 |
---|---|---|
경로우대자 공제 |
70세 이상(1941.12.31. 이전 출생) 자인 경우 |
100만원 |
장애인공제 | 장애인인 경우 | 200만원 |
부녀자공제 | 해당 거주자 본인이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50만원 |
자녀양육비 공제 |
6세 이하(2005.1.1. 이후 출생)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인 경우 |
100만원 |
출생ㆍ입양 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가 6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인 경우 100만원을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양육비공제 적용에 있어 다음 사항에 유의합니다.
⑴ 6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의 부모가 모두 소득(근로ㆍ사업소득 등 불문)이 있는 경우 자녀
양육비공제는 선택에 의해 부모 중 1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어머니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아도 됩니다.
⑵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아동의 교육비공제(특별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추가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⑶ 출생ㆍ입양공제와도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⑷ 부모(또는 양부모)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낮아서 출생한 자녀(또는 입양신고한 입양자)를 부양
하지 못하고 조부모(또는 양부모의 부모)가 출생한 직계비속(또는 입양신고한 입양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경우 자녀양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소득-4027, 2008.11.3.).
다자녀추가공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수 | 공제금액 |
---|---|
2인 | 연 50만원 |
3인 이상 | 50만원+(기본공제대상 자녀의 수-2)×100만원 |
이때 맞벌이부부인 거주자(또는 배우자)는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 한해 다자녀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서일-389, 2008.3.21.), 거주자의 손자ㆍ손녀는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합니다(서일-484, 2008.4.4.).
연금보험료공제
1. 공제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공제합니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제외)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공제합니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제외)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2. 공제액 및 한도
연간 보험료 등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며,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특별공제
1.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출한 법소정 보험료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소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보험료 | 보험료공제액 |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 | 전액 |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액 공제합니다.
[일반보장성보험료]
보험계약의 범위
다음의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이어야 합니다(소법 §52 ①, 소령 §109).
① 생명보험
② 상해보험
③ 화재ㆍ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④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ㆍ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⑤ 군인공제회법ㆍ대한교원공제회법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ㆍ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2. 의료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법소정 의료비가 당해 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의료비공제액 한도
의료비공제액 = max(1+2, 0)
1 = 전액공제의료비
2 = 한도공제의료비 = min(그밖의 의료비 - 총급여액 x 3%, 700만원)
공제대상 의료비
1.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돋보기 안경 포함)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3. 교육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법소정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등 법소정 교육비가 있는 경우 법소정 금액을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4. 주택자금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저축을 불입하거나
또는 주택과 관련된 차입금이 있어 당해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법소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금액의 일부를 공제하여 주고 있는바, 이를 ‘주택자금공제’라 합니다.
주택자금공제는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액공제로 구분되며 다음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있다.
|
*만기가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600만원, 15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1,000만원, 30년 이상인 경우
1,500만원으로 합니다.
5.기부금 특별공제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법소정 기부금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바, 이를 ‘기부금특별공제’라 합니다.
|
6. 기타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 금액 중 다음의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경우 당해 금액 중 다음의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공제액 = min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x 20%) x 20%
2. 총급여액 x 20% 3. 300만원)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거주자가 2000.12.31.까지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요건을 갖춘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로 합니다.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액 = min(1. 개인연금저축불입액 x 40%
2. 72만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로 합니다.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액 = min(1. 개인연금저축불입액 x 40%
2. 72만원)
[연금저축소득공제]
거주자가 2001.1.1. 이후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다음의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로 합니다.
가입한 경우로 합니다.
연금저축소득공제액 = min[1. (연금저축불입액 + 퇴직연금불입액)
2. 300만원)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거주자가 2010.12.31.(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2007.12.31.)까지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로 하되,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하는 경우로 하되,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액 = min[1. 당해 출자 또는 투자금액 x 10%
2. 종합소득금액 x 30%]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로 합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당해 출연금에 대해 취득한
자사주를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는 때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지한 경우 당해 출연금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으며,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액 = min[1.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2. 400만원]
경우로 합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당해 출연금에 대해 취득한
자사주를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는 때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지한 경우 당해 출연금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으며,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액 = min[1.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2. 400만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