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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상속세.증여세)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떤 것인지 알아봅니다.
상속세란...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담하는 조세로서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현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증여세란... 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 이전 받은 수증자에게 과세 되는 세금으로 수증자가 납부능력이 없거나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증여한 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 과 증여재산
상속재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상증법 7 ①).
의제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
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합니다.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상증법 9)
-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ㆍ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유족보상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10, 상증령 6)
증여재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상증법 31 ①)
따라서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증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합니다.(상증법 31 ③ 본문)
증여재산의 반환과 증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을 증여세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31 ⑤)
다만, 증여 후 6월 이내 반환 또는 재증여시 당초 증여에만 과세됩니다.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세의 비과세
[대인적 비과세]
-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11 ①)
[대물적 비과세]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당해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져 있는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민법상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유증한 재산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증여세의 비과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합니다.(상증령 35 ④)
- 신용보증기금 기타 유사한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장애인 및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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