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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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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세금은 내고 있어도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떠한 형태, 또는 어떠한
   근거로 계산되어 나가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의 종류와 그에 따른 세법을 함께 공부하며 알아보기로 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경우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며,
과세소득이란 과세권자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식에는 포괄주의와 열거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발생된 경제적 이득이 있다 하여도 소득세법에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거주자에게 이득이 발생하면 먼저 소득세법상 소득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과세소득이 되면 소득세법상 어느
소득에
속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과세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대별하고,
종합소득은 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거주자의 소득구분

거주자의 과세소득은 종합과세대상소득과 분류과세 대상소득으로 나누는데
종합과세대상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누고,
분류과세대상소득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으로 나눕니다.

종합과세대상소득 중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및
근로소득 중 분리과세
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분리과세대상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있어도 종합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 됩니다.
예를들면 분리과세이자소득은 종합소득인 이자소득에 포함되지만 종합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
 

  


 과세방법


1. 종합과세소득

과세소득이 종합과세대상소득으로 인정되면 종합소득의 각 소득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의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각 소득의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각 소득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하며,
예를 들면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소득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없고,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대신 근로소득공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각 소득금액을 구한 후 각 소득금액을 종합하여 합산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산정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구한 후
세율을 곱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해내는 것입니다.


2. 분리과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및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대상소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득 중에서 일부는 종합하여 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하여 소득지급자가 원천
징수하는 방법으로
과세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를 당하는 방법으로 세금문제가 종료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합니다.
이때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지급금액이지만 일부의 소득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분리과세대상 소득이 없습니다.



3. 분류과세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따라서 이들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과세합니다.
과세표준계산방식은 소득별로 다르게 책정되지만, 
단,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연금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자소득 등과 유사한
소득은 이자소득
등과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소득의 종류



            [이자소득]

             이자소득이란 일반적으로 채권이나 증권,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을 말하며,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10년 미만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도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배당소득]

            배당소득이란 법인이나 또는 법인으로 의제하는 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분배금이나 배당금을
            말하며, 
배당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은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대여 및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의 대여,
           채굴에 관한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 전답을 임대하거나 2개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됩니다.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을 말하며, 예외적으로
           비과세되는 
사업소득에는 작물재배업, 연구개발업, 초 ㆍ중ㆍ 고등학교 교육서비스업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근로자가 고용관계 있는 자로부터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을 근로소득으로 보며,
           급료든
임금이든 상여든 그 명칭여하 및 지급방법을 불문합니다.
           그러나 종업원에게 지급한 일정한 학자금,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등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합니다.



           [일시재산소득]

           산업재산권, 어업권, 광업권,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권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퇴직연금을 말하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2002년 1월 1일이후 불입
           되거나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것을 연금소득으로 하며,
           퇴직연금은 2005년 1월 1일이후 지급받는 
것부터 연금소득으로 하며 그 이전에 지급받는 것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타소득]

           위의 소득과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 이외의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열거된 
상금, 복권당첨금, 지역권ㆍ지상권 설정 대여금, 손해배상금, 전속계약금, 일시인적
           용역 제공대가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 한도와 종류

  
[기본공제]

   본인을 비롯한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원(2008년 귀속분까지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추가공제]

   1. 경로우대자공제(70세이상):1인당 연 100만원(2008년 귀속분까지 65∼69세 100만원,
       70세 이상 150만원)
 

   2. 장애인공제:1인당 연 200만원

   3. 부녀자공제:1인당 연 50만원


   4. 자녀양육비공제: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1.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2.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추가 1인당 10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국민연금 등) 등을 납부한 경우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의 전액을 공제합니다.


 
  [특별공제]

     당해 연도에 지급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ㆍ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마련저축의
     저축액 등(세대주 등 일정요건 구비), 기부금 및 혼인ㆍ장례ㆍ이사비(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자)  에 대하여는 일정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단,혼인ㆍ장례ㆍ이사비는 2008년까지만 적용됨 )



  [표준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자 또는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 등을 한
     성실사업자에 대해 연 100만원(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연도 
       저축불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자가 개인연금저축에 2000.12.31까지 가입한 경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신고 및 납부방법



   [제출서류]

  종합소득(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ㆍ사업ㆍ근로ㆍ일시재산ㆍ연금ㆍ기타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다음해 5. 1부터 5.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금액계산명세서
  -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영수증수취명세서[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ㆍ선불카드 포함) 및 현금영수증 이외의 거래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증빙을 수취한 경우
    (거래건당 금액:2007년에는 5만원, 2008년에는 3만원, 2009년에는 1만원)
    다만,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제출 가능

  -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 중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추계소득
    금액계산서




   [확정신고 제외자]

  -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 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 연말정산대상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
  - 연말정산대상사업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
  -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ㆍ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
  - 위에 해당하는 납세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ㆍ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중간예납]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며, 중간예납세액은
  11월 30일(분납하는 경우는 다음 연도 1월 14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소법 65 ①).



분납 및 소액부징수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소법 77).
  또한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소법 86 4호)






     [미신고시 불이익]



   - 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를 받을 수 없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가산세를 부과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20% (부당 무신고시 40%)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결정·경정방법



  실지조사결정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 포함)하는 방법에는 실지조사
  결정과 추계결정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에 의할 수 있습니다.



    [실지조사결정]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치ㆍ기장 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해야 합니다.
 


추계조사결정

  [추계가능사유]

   -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
     임이 명백한 때

   -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과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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