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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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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비교



노령화사회에 접어들며 젊을때부터 노후을 많이 준비합니다.

그 중 가장 선택하기 쉬운것중 하나가 연금입니다.

하지만 연금도 막상 선택하려면 만만치 않습니다.

연금은 장기로 납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직업이나 경제적인 여건 등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따져보고 꼼꼼하게 살펴 결정하여야 합니다.








      연금은 연금저축(세제적격상품)연금보험(비적격상품)으로 크게
          구분합니다.



 구    분

 연 금 저 축

 연 금 보 험

 보험료 불입시

 소득공제

 소득공제없음

 중도 해지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5년이내

해지시 가산세 추징

 10년이내 해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과세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종합과세가 원칙임

 10년이상 유지시에는 수령,연금에 비과세

 연금이외의 형태로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10년이상 유지시에는 15.4% 이자소득세 비과세









   
     연금저축은 세제적격상품으로 쉽게 말해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을
          이야기합니다.

         저축은 장기주택마련 저축과 함께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 되는 몇 개 안되는
         상품입니다.
 
         절세를 하려는 직장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연금저축은 매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주민세를 포함하여 8.8~38.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며

       (표참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유리한 상품입니다.

 

 

과 세 표 준

 

세    율

(소득세+주민세)


월 25만원 저축시

소득공제로인한
절세금액

(3백만원x세율)

 

은행적금금리 환산

(수익율0%시)


1,200만원 이하


8.8%


264,000원


월 복리 년 18.24%


1,200만원~4,600만원
이하

18.7%

561,000원

월 복리 년 36.77%


4,600만원~8,800만원
이하

28.6%

858,000원

월 복리 년 53.57%


8,800만원 초과

38.5%

1,155,000원

월 복리 년 68.93%



     연봉이 4,000만원인 샐러리맨이 매달 25만원씩 연간 300만원을 연금저축에 
    
     불입할   경우 56만10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8천8백만원이 초과하는 
  
     고액연봉자일 경우 연간 115만5천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과세표준 조정)


     그러나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되는 대신 비과세 혜택은 포기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적용 %가 조금씩 다르지만, 
    
     연금 수령 시 세제 적격 상품은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시납 수령 시 총 금액의 20%, 연금으로 수령하실 땐 연금소득세율 5.5%가

     적용되기에 결과적으로 지금 소득공제 받고 나중에 연금 수령 때 소득세로 
    
     납입하는 것으로, 
   
     소득이 없는 노후에 세부담이 커질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합산되어 수령액이 년600만원(퇴직연금이 포함될 경우 9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합쳐져 8% ~ 3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이연효과)


     또한 연금개시시점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해지(연금수령 개시 전)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22%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며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로 2%를 추가로 추징당합니다.


만기 전 중도해지

기타소득세

 22% 징수

불입원금 6년간 매년300만원씩 180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1800만원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어 1800*22%
(기타소득세과세)=396

-396만원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가입후 

5년이내 해지시

불입액의 2%를 추가징수

-1800*2%=36

-396만원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36만원을 추가로 해지가산세로 추징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상품으로 소득공제를 해주지는 않지만,
     10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약 및 연금수령시에도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과는 달리 연금 개시 연령에 일시금으로 받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장기주택마련저축(불입액의 40%만 소득공제혜택)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10년 이상의 보험 상품에만 있는 혜택입니다.

     연금은 장기 상품으로 길게 되고 복리가 적용되면 연금개시 시점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2배 이상이 되기 쉬운데,
     이 큰 금액에 전혀 세금이 물리지 않는 것으로 세제 혜택 중에서 가장 큰
     혜택입니다.



 





<기준 30세남성/ 공시이율 5.3% 가정 / 55세연금개시>

종류

납입

보험료

납입기간

총납입

보험료

연금준비액

소득공제

비과세

연금보험

25만원

15년

4,500만원

10,754만원

0원

9,631,160원

연금저축

25만원

15년

4,500만원

10,754만원

8,415,000원

0원



      예를 들어 30세 남성이 25만원씩 15년을 납입하고 55세 연금개시를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총 납입보험료는 4,500만원이고 공시이율 5.3%를 적용 
     
      55세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액이 10,754만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의 감면 
     
      이자소득세는 연금액에서 납입보험료를 제외한 6,254만원의 15.4% 9,631,160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봉 4천만원 샐러리맨이 연금저축을 같은 조건으로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총 받는 소득공제액은 연 561,000원 × 15년 = 8,415,000원
     
      (다른 공제 제외금액 없이 연금저축만을 비교했을 경우),

      소득공제와 비과세를 비교했을 때 비과세(연금보험)쪽이 1,216,160원 더

      유리한 셈입니다.

      거기다 종합소득에도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의 세금 절약’이 되는

      가장 효과가 큰 세테크가 됩니다.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15.4% 원천징수 /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 종합
      소득으로 합산되어 누진세 17% ~ 35% 적용 )


      따라서 당장의 소득공제 효과를 생각하면 연금저축이 유리하나, 
      
      노후자금 실 수령액을 크게 하고 싶다면(연 600만원 이상 연금 수령 계획 시) 
    
      연금보험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장기 상품으로 노후대비의 첫 번째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각 개인에 맞게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자녀공제, 부모님 등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등을 제외하고

     연금저축으로의 소득공제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국민연금액 포함

     연금 수령액을 확인하여 추후 연금소득세가 어느 정도 예상 될 지와 연금보험

     으로의 비과세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으로 가입하거나

     두 상품을 잘 조합해서 가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대비 변액연금으로의 가입도 고려해 봅니다. 

      일반 공시이율상품의 단점이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며,
 
      물론 현재의 5%대의 이율이 유지되면 좋겠지만,

      금리가 떨어질 경우 평균 최저보증 이율이 10년 이전은 3%,

      그 이후는 2%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금으로 묶어놓는 것이 더 체감수익률이 떨어지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변액연금의 경우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로 주식이나 펀드, 채권등으로 운용하여 

     수익이 날 경우 고객에게 더 높은 연금액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투자손실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연금개시 시 원금 보존을 하고 있어 중도 해약을 제외하고

      원금 손실의 우려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불황이 있을 찌라도 펀드를 채권형으로 변경한다던지 일반

      공시이율의 상품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펀드 변경을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일반 공시이율 상품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납입 기능과 연금저축에는 없는 중도인출 기능으로 자금을 유동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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