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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연금저축? (연금의 필요성과 효용성)
새해에는 나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저축을 시작하리라 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연말정산에 맞추어 소득공제 때문에 연금저축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고객 한분 한분의 상황에 맞추어 상담을 해드리지만, 좀더 기본적인 연금상품별 기능적
부분과 허와 실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즐거운 비명일수도 있으나 누구나 한번쯤 관심을 가져봤거나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연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연감 납입보험료 내년부터는 400만원으로 늘어나지만 흔히들 10년이상 유지시에
비과세라고 말하는상품이 연금보험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지만, "비과세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자소득세는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중도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기 위해 해약을 하게 된다면
22%의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하고 차후에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등)및 퇴직연금과 합산한 금액에 대해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합니다.
그렇다면 연금 수령시에 과연 세금을 얼마나 내아 할까?
연간 수령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서 언급한 모든 연금의 수령액의 합이 600만원 (월 50만원)
이 안되면 5.5%의 분리과세로, 600만원이 넘으면 누진세로 적용을 받게 됩닌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연금저축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연금으로 수령해야하고 상황에 따라
연금 수령시기 조정을 통해서 연 수령액이 누진세 구간을 피하게끔 하는 센스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종신형 지급방식을 선택해야할지 세금을 줄이기 위해
확정형을 선택해야할지 고민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연금보험은 금리연동형상품과 변액연금이 있는데 소득공제는 되지 않지만 10년 이상
유지시에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연금저축은 당장 돌려받는 환급액을 "재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가입하는 것이고
연금보험은 애초에 세금부담을 없애고 가는 장점을 보고 가입하는 것이라고 하면 됩니다.
다만 좀더 투자에 대한 장점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은 변액연금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2. 연금전환과 연금상품의 진실.
일반 적립식보험이나 종신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에는 연금전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일반상품을 가입해도 어차피 연금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기능적인 면에
많은 장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보험설계사들도 그런 면을 강조해서 상품을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원론적으로 연금상품이 일반상품의 연금전환에 비해 장점이 전혀 없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애초에 연금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경험생명표라는 것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현재 5회 경험생명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5회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금전환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전환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기에
현재 시점으로부터 약 30년 후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사람의 경우 5년주기로
경험생명표가 변경된다고 가정한다면 11회 경험생명표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액은 동일한 연금재원이라 가정하더라도 처음부터 연금상품을 가입한 사람에 비해서
적어지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든 상품에는 존재의 의미가 있다. 유니버셜 기능이나 연금전환 기능등 다기능을 보장하는 상품
의 경우에 가입의사가 있을 경우 좀더 꼼꼼하게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음을 항상 명심합시다.
3. 보험으로서의 연금의 기능.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길어진 수명으로 인한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연금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인들이 연금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보장성 보험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연금을 추가하는 방식을 택하거나 대부분의 설계사들 또한 연금상품을 보장성 보험과의 연장
선상에서 효율적으로 세팅해 주는 방법을 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뜻 잘 이해가 안갈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족므더 기본적인 보험의 내용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위험보장이란 크게 나누어 볼 때 세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사망보장, 중대질병보장, 의료비보장이 그것인데 보통 사망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 많이들 가입하는
상품이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연금상품을 가입시키는 입장일 경우 종신보험을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자체의 고유 기능을 통해 사망보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60세정도의 시점부터 연금 수령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종신형 지급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금수령자가 중간에 사망을 하게 된다면 20년 보증지급 옵션에 의해서 못 다 채운 20년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형 옵선을 추가로 선택했다면 살아있는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비싼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60세까지만 사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저렴한 정기보험을 가입하고 60세이후는 연금을 가입함으로써 대비한다면 노후대비 및 사망
보장을 동시에 할수 있으며 아울러 부담해야하는 월 보험료는 꽤 절감되는 효과를 동시에 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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