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세테크-상속세.증여세)상속세와 증여세
하람3
2011. 2. 1. 21:42
728x90
반응형
(세테크-상속세.증여세)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떤 것인지 알아봅니다.
![]()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담하는 조세로서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현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 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 이전 받은 수증자에게 과세 되는 세금으로 수증자가 납부능력이 없거나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증여한 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상증법 7 ①).
의제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
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합니다.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상증법 9)
-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ㆍ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유족보상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10, 상증령 6)
증여재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상증법 31 ①)
따라서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증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합니다.(상증법 31 ③ 본문)
증여재산의 반환과 증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을 증여세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31 ⑤)
다만, 증여 후 6월 이내 반환 또는 재증여시 당초 증여에만 과세됩니다.

상속세의 비과세
[대인적 비과세]
-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11 ①)
[대물적 비과세]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당해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져 있는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민법상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유증한 재산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증여세의 비과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합니다.(상증령 35 ④)
- 신용보증기금 기타 유사한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장애인 및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반응형